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신설 2026. 9. 10.> | ||||||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철회(종료) 통지서 | ||||||
| 환자 | 성 명 | 성 별 | □ 남 □ 여 | |||
| 지급 의사 통지 번호 | ||||||
| 지급 의사 철회(종료) 사유 | ||||||
| 지급 의사 철회(종료)일 | 년 월 일 |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5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제11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 및 제6조의3에 따라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를 철회(종료)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의료기관 / ○○○ 귀하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5:5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