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7. 10.> | |||||||||
| 범칙자 적발 보고서 | ○○ | ○장 | ○장 | ||||||
| 번호 : 20- 수신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 제목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행위 보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한 범칙자를 아래와 같이 적발하여 보고합니다. | |||||||||
| 범칙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주소 | |||||||||
| 범칙행위 | 일시/장소 | ||||||||
| 위반내용(붙임: 증명자료) | |||||||||
| 시ㆍ군ㆍ구청 또는 경찰서 (특별)사법경찰관(리)(성명) | (서명 또는 인)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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