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2.9.4> | ||||||||||||||||||
|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7일 | |||||||||||||||
| 신청인 | 성명(명칭) | 생년월일 | ||||||||||||||||
| 주 소 (전화번호: ) | ||||||||||||||||||
| 자동차 | 소유자명 | 등록번호 | ||||||||||||||||
| 차 명 | 주행거리 | |||||||||||||||||
|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기간 | ||||||||||||||||||
|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사유 |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의2 및「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보험등 가입 의무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 ㆍ 도지사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 사유 및 운행중지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2. 자동차등록증 사본 | |||||||||||||||||
| 주의사항 | ||||||||||||||||||
| 1.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기간 중에는 해당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면제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가입하여야 합니다. 2. 해외체류 등의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등 가입 의무를 면제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보험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사실관계 확인 또는 검토 | | 기안 및 결재 | | 결과 알림 | ||||||||||
| 신청인 | 시ㆍ도지사 | 시ㆍ도지사 | 시ㆍ도지사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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