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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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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0호의무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시기(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자동차등록번호판 보관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영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철회(종료)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4외출ㆍ외박 기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정보 열람 및 제공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범칙자 적발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부록 제0호범칙금 통고 및 징수기록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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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2.9.4>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7일
신청인성명(명칭)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자동차소유자명등록번호
차 명주행거리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기간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사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의2 및「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보험등 가입 의무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시 ㆍ 도지사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 사유 및 운행중지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2. 자동차등록증 사본
주의사항
1.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기간 중에는 해당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면제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가입하여야 합니다.
2. 해외체류 등의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등 가입 의무를 면제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보험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사실관계 확인
또는 검토
기안 및 결재결과 알림
신청인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7:4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