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2건 · 미완 1건
서식 제11호삭제 <2024. 7. 10.>삭제
|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12. 29.> | ||||||||||||||||||||||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ㆍ인증신청서 | [ ] 인증 [ ] 재인증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의료기관 명칭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연락처(휴대전화) | |||||||||||||||||||||
| 의료기관 주소 | ||||||||||||||||||||||
| 담당자 | 성명 | 부서명 | 직위 | |||||||||||||||||||
| 전화번호(휴대전화) |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ㆍ인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보건복지부장관 | 귀하 | |||||||||||||||||||||
| 작 성 방 법 | ||||||||||||||||||||||
| 인증 유효기간 중 재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인증>에 “√”표시를 하고, 인증을 새로 신청하거나 인증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의료기관이 다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는 <인증>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
| 유 의 사 항 | ||||||||||||||||||||||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같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 ||||||||||||||||||||||
| 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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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4:0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