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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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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8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행정처분의 기준(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등급분류가필요하지아니한비디오물에서제외되는비디오물[제23조제1항제3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영화의 상영등급 및 비디오물의 등급 분류기준(제10조의3제1항 및 제23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의 세부기준(제23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23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5비디오물의 표시 방법(제2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의 표시 방법(제27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삭제 <2015.11.11.>삭제

별표 제2호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23조의6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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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4] <신설 2023. 3. 28.>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제23조의6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다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해당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온라인비디오물 공급자 및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ㆍ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업무정지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50조의6
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나. 법 제50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50조의6
제1항제2호
1) 법 제50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 취소
2) 법 제50조의4제3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업무정지
20일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지정 취소
다. 법 제50조의7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법 제50조의6
제1항제3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라.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계속한 경우법 제50조의6
제1항제4호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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