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9건 · 보관 8건 · 미완 1건
별표 제5호삭제 <2015.11.11.>삭제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4] <신설 2023. 3. 28.> | |||||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제23조의6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다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해당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온라인비디오물 공급자 및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ㆍ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업무정지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50조의6 제1항제1호 | 지정 취소 | |||
| 나. 법 제50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50조의6 제1항제2호 | ||||
| 1) 법 제50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 취소 | |
| 2) 법 제50조의4제3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업무정지 20일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4개월 | 지정 취소 | |
| 다. 법 제50조의7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0조의6 제1항제3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 취소 |
| 라.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계속한 경우 | 법 제50조의6 제1항제4호 | 지정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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