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9건 · 보관 8건 · 미완 1건
별표 제5호삭제 <2015.11.11.>삭제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3. 4. 25.>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8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가. 법 제26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영화제작·수입·배급 또는 상영업을 영위한 경우 1) 1차 위반한 경우 2) 2차 위반한 경우 3)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 법 제98조 제2항 제1호의2 |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
| 나. 법 제2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변경신고를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 법 제98조 제3항제1호 | 30만원 |
| 2) 변경신고를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3) 변경신고를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한 경우 | 50만원 100만원 | |
| 다. 법 제29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자를 입장시킨 경우 1) ‘12세 이상 관람가’나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 상영 시 관람할 수 없는 자를 입장시킨 경우 가) 1차 위반한 경우 나) 2차 위반한 경우 다)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2)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상영 시 청소년을 입장시킨 경우 가) 1차 위반한 경우 나) 2차 위반한 경우 다)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 법 제98조 제1항제1호 |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000만원 |
| 라.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지 않은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한 경우 1) 1차 위반한 경우 2) 2차 위반한 경우 3)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 법 제98조 제1항제2호 |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
| 마. 법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확인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한 경우 1) 1차 위반한 경우 2) 2차 위반한 경우 3)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 법 제98조 제1항제3호 | 500만원 800만원 1,000만원 |
| 바.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화필름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1) 제출을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2) 제출을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3) 제출을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한 경우 | 법 제98조 제2항제2호 | 30만원 60만원 100만원 |
| 사. 법 제36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영화상영관을 설치·경영한 경우 1) 1차 위반한 경우 2) 2차 위반한 경우 3)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 법 제98조 제2항제3호 |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 아. 법 제3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 변경등록을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2) 변경등록을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3) 변경등록을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한 경우 | 법 제98조 제3항제2호 |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
| 자. 법 제37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신고 또는 보완하지 않은 경우 1) 계획신고 또는 보완을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2) 계획신고 또는 보완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3) 계획신고 또는 보완을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한 경우 | 법 제98조 제2항제4호 |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
| 차. 법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1) 1차 위반한 경우 2) 2차 위반한 경우 3)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 법 제98조 제2항제4호의2 |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
| 카. 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한 경우 1) 1차 위반한 경우 2) 2차 위반한 경우 3)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 법 제98조 제2항제5호 |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
| 타. 법 제41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1) 1차 위반한 경우 2) 2차 위반한 경우 3)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 법 제98조 제2항제6호 |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
| 파. 법 제44조를 위반하여 영사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에게 영화를 상영하게 한 경우 1) 1차 위반한 경우 2) 2차 위반한 경우 3)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 법 제98조 제2항제7호 |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
| 하. 법 제46조제4항이나 제63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신고를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2) 신고를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3) 신고를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한 경우 | 법 제98조 제3항제3호 |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
| 거. 법 제50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8조 제1항제3호의2 | 1,500만원 |
| 너. 법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한 경우 1)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비디오물을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시청에 제공한 경우 가) 1차 위반한 경우 나) 2차 위반한 경우 다)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2) ‘청소년 관람불가’ 비디오물을 청소년의 시청에 제공한 경우 가) 1차 위반한 경우 나) 2차 위반한 경우 다)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 법 제98조 제1항제4호 |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000만원 |
| 더. 법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나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 신고를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2) 신고를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3) 신고를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한 경우 | 법 제98조 제2항제8호 | 30만원 50만원 100만원 |
| 러. 법 제6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등급 또는 내용정보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방법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1) 1차 위반한 경우 2) 2차 위반한 경우 3)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 법 제98조 제2항제9호 |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 |
| 머. 법 제6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지 않은 경우 1) 1차 위반한 경우 2) 2차 위반한 경우 3)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 법 제98조 제1항제5호 |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
| 버. 법 제66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확인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한 경우 1) 1차 위반한 경우 2) 2차 위반한 경우 3)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 법 제98조 제1항제6호 |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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