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9건 · 보관 8건 · 미완 1건
별표 제5호삭제 <2015.11.11.>삭제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4. 22.> | |||||
| 행정처분의 기준(제22조제1항 관련) | |||||
| 1. 법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제4호의2·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영업정지나 등록취소의 기준 가. 일반기준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1)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1)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3) 2 이상의 동일위반행위를 한 때(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 추가로 행한 동일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병합하여 처분하되, 이 경우 그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때에는 3월의 범위에서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4) 동일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2 이상의 위반행위 또는 동일위반행위에 해당하는 2 이상의 위반행위를 포함하는 다수의 위반행위를 한 때(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 추가로 행한 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3월의 범위에서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 [동일위반행위에 대하여 (3)에 따라 가중처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중처분기간을 말한다]의 3분의 2까지 가중할 수 있으되,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을 수 없다. 이 경우 그 행정처분은 각각의 위반행위(2 이상 동일위반행위의 경우에는 1회의 위반행위로 본다)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본다. (5) 동일위반행위로 4차의 행정처분까지 받은 후 다시 5차 이상 위반한 때는 해당위반행위에 대한 4차 위반시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 1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2월 이상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월로 처분한다. (6)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45조제1항제1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감경기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영화업자로서 모범적인 영업을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7)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나목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등록취소(법 제45조제1항제1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6)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가)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나)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8) 영업정지처분기간 1월은 30일로 보며, (3)ㆍ(4)ㆍ(6) 및 (7)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영업정지기간을 산정할 때 1일 미만은 처분기간에서 제외한다. | |||||
| 나. 개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4차위반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6조에 따른 등록을 한 때 | 법 제45조제1항제1호 | 등록취소 | |||
| (2) 법 제2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 (가)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한 때 | 법 제45조제1항제2호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등록취소 | |
| (나) 법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12세 이상 관람가나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자를 입장시킨 때 | 시정명령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월 | |
| (다) 법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청소년관람불가 영화에 대하여 청소년을 입장시킨 때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등록취소 | |
| (라) 법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에 대하여 청소년을 입장시킨 때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등록취소 | ||
| (마) 법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분류받은 영화의 상영등급을 변조하거나 상영등급을 분류받은 영화의 내용을 변경하여 영화를 상영한 때 | 시정명령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등록취소 | |
| (3)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에 관한 광고 또는 선전물을 제한상영관 밖에 게시하거나 제한상영관 밖으로 보이도록 한 때 | 법 제45조제1항제3호 | 시정명령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3월 | 등록취소 |
| (4)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미달한 때 | 법 제45조제1항제4호 | 시정명령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등록취소 |
| (5)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 | 법 제45조제1항제4호의2 | 시정명령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6) 1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 법 제45조제1항제7호 | 등록취소 | |||
| (7)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때 | 법 제45조제1항제8호 | 등록취소 | |||
| 2.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준 가. 한국영화의 연간 의무상영기준 미달일 수가 20일 이내인 경우: 미달일 수 1일당 영업정지 1일 나. 한국영화의 연간 의무상영기준 미달일 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 미달일 수 1일당 영업정지 2일 3. 법 제4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준 가. 상영금지나 정지처분을 받은 후 상영일수가 10일 이내인 경우 : 상영일수 1일당 영업정지 1일 나. 상영금지나 정지처분을 받은 후 상영일수가 11일 이상 20일 이내인 경우 : 상영일수 1일당 영업정지 2일 다. 상영금지나 정지처분을 받은 후 상영일수가 21일 이상인 경우 : 상영일수 1일당 영업정지 3일. 다만, 영업정지기간이 3월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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