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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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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8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행정처분의 기준(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등급분류가필요하지아니한비디오물에서제외되는비디오물[제23조제1항제3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영화의 상영등급 및 비디오물의 등급 분류기준(제10조의3제1항 및 제23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의 세부기준(제23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23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5비디오물의 표시 방법(제2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의 표시 방법(제27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삭제 <2015.11.11.>삭제

별표 제2호의2영화의 상영등급 및 비디오물의 등급 분류기준(제10조의3제1항 및 제23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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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2] <개정 2023. 3. 28.>
영화의 상영등급 및 비디오물의 등급 분류기준
(제10조의3제1항 및 제23조의2제2항 관련)
1. 전체관람가 기준
가. 주제 및 내용은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
나. 영상의 표현은 선정성ㆍ폭력성ㆍ공포ㆍ약물사용ㆍ모방위험 등의 요소가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다. 대사의 표현은 저속한 언어ㆍ비속어 등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라. 그 밖에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 등과 관련하여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없는 것

2. 12세 이상 관람가 기준
가. 주제 및 내용은 부적절한 부분이 약하게 표현되어 있으나 건전한 인격 형성과 교육적 근간을 저해하지 않는 것
나. 영상의 표현은 선정성ㆍ폭력성ㆍ공포ㆍ약물사용ㆍ모방위험 등의 요소가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다. 대사의 표현은 저속한 언어, 비속어, 욕설 등이 경미하고 가족, 대인관계 및 교육과정 등을 통하여 접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용된 것
라. 그 밖에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 등과 관련하여 12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있는 것
3. 15세 이상 관람가 기준
가. 주제 및 내용은 부적절한 부분이 일부 표현되어 있으나 사회, 가족, 학교 등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통하여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것
나. 영상의 표현은 선정성ㆍ폭력성ㆍ공포 등의 요소가 있으나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지 아니하며, 약물사용ㆍ모방위험 등을 미화ㆍ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이 아닌 것
다. 대사의 표현은 저속한 언어, 비속어, 욕설 등의 표현이 있으나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에서 사용된 것
라. 그 밖에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 등과 관련하여 15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있는 것

4. 청소년 관람불가 기준
가. 주제 및 내용은 청소년의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으로는 수용하기 어려워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는 것
나. 영상의 표현은 선정성ㆍ폭력성ㆍ공포ㆍ약물사용ㆍ모방위험 등의 요소가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
다. 대사의 표현은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성적(性的) 표현과 정서적ㆍ인격적인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수준의 저속한 언어, 비속어, 욕설 등이 과도하게 사용된 것
라. 그 밖에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 등에 관한 묘사가 청소년이 관람하기에 부적절한 것

5. 제한상영가 기준
가. 주제 및 내용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여 국가 정체성을 현저히 훼손하거나 범죄 등 반사회적 행위를 조장하여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문란하게 하는 것
나. 영상의 표현은 선정성ㆍ폭력성ㆍ공포ㆍ약물사용ㆍ모방위험 등의 요소가 과도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ㆍ왜곡하거나 사회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의 정서를 현저히 손상하는 것
다. 대사의 표현이 장애인 등 특정계층에 대한 경멸적이고 모욕적 언어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과 가치를 현저하게 손상하는 것
라. 그 밖에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 등에 관한 묘사의 반사회성 정도가 극히 심하여 예술적ㆍ문학적ㆍ교육적ㆍ과학적ㆍ사회적 가치 등이 현저히 훼손된다고 인정되는 것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5:40:4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