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9건 · 보관 8건 · 미완 1건
별표 제5호삭제 <2015.11.11.>삭제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2] <개정 2023. 3. 28.> |
| 영화의 상영등급 및 비디오물의 등급 분류기준 (제10조의3제1항 및 제23조의2제2항 관련) |
| 1. 전체관람가 기준 가. 주제 및 내용은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 나. 영상의 표현은 선정성ㆍ폭력성ㆍ공포ㆍ약물사용ㆍ모방위험 등의 요소가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다. 대사의 표현은 저속한 언어ㆍ비속어 등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라. 그 밖에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 등과 관련하여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없는 것 2. 12세 이상 관람가 기준 가. 주제 및 내용은 부적절한 부분이 약하게 표현되어 있으나 건전한 인격 형성과 교육적 근간을 저해하지 않는 것 나. 영상의 표현은 선정성ㆍ폭력성ㆍ공포ㆍ약물사용ㆍ모방위험 등의 요소가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다. 대사의 표현은 저속한 언어, 비속어, 욕설 등이 경미하고 가족, 대인관계 및 교육과정 등을 통하여 접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용된 것 라. 그 밖에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 등과 관련하여 12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있는 것 3. 15세 이상 관람가 기준 가. 주제 및 내용은 부적절한 부분이 일부 표현되어 있으나 사회, 가족, 학교 등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통하여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것 나. 영상의 표현은 선정성ㆍ폭력성ㆍ공포 등의 요소가 있으나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지 아니하며, 약물사용ㆍ모방위험 등을 미화ㆍ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이 아닌 것 다. 대사의 표현은 저속한 언어, 비속어, 욕설 등의 표현이 있으나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에서 사용된 것 라. 그 밖에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 등과 관련하여 15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있는 것 4. 청소년 관람불가 기준 가. 주제 및 내용은 청소년의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으로는 수용하기 어려워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는 것 나. 영상의 표현은 선정성ㆍ폭력성ㆍ공포ㆍ약물사용ㆍ모방위험 등의 요소가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 다. 대사의 표현은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성적(性的) 표현과 정서적ㆍ인격적인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수준의 저속한 언어, 비속어, 욕설 등이 과도하게 사용된 것 라. 그 밖에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 등에 관한 묘사가 청소년이 관람하기에 부적절한 것 5. 제한상영가 기준 가. 주제 및 내용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여 국가 정체성을 현저히 훼손하거나 범죄 등 반사회적 행위를 조장하여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문란하게 하는 것 나. 영상의 표현은 선정성ㆍ폭력성ㆍ공포ㆍ약물사용ㆍ모방위험 등의 요소가 과도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ㆍ왜곡하거나 사회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의 정서를 현저히 손상하는 것 다. 대사의 표현이 장애인 등 특정계층에 대한 경멸적이고 모욕적 언어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과 가치를 현저하게 손상하는 것 라. 그 밖에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 등에 관한 묘사의 반사회성 정도가 극히 심하여 예술적ㆍ문학적ㆍ교육적ㆍ과학적ㆍ사회적 가치 등이 현저히 훼손된다고 인정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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