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9건 · 보관 8건 · 미완 1건
별표 제5호삭제 <2015.11.11.>삭제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4. 22.> | ||||||||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의 표시 방법(제27조제3항 관련) | ||||||||
| 1. 상호나 그 밖의 사항 표시: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호나 그 밖의 사항은 비디오물의 초기 화면 이후부터 끝 화면 이전까지에 표시해야 한다. 2. 비디오물의 등급표시: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디오물의 등급표시는 비디오물의 초기 화면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등급을 3초 이상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등급표시를 하는 사각형의 대각선 길이는 화면 대각선 길이의 2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가. 전체관람가 등급: 사각형 안에 녹색 바탕으로 "ALL"을 표시한다. 나. 12세 이상 관람가 등급: 사각형 안에 노란색 바탕으로 "12"를 표시한다. 다.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 사각형 안에 주황색 바탕으로 "15"를 표시한다. 라.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사각형 안에 붉은색 바탕으로 "19"를 표시한다. 3. 비디오물의 내용정보 표시: 비디오물의 내용에 대한 주제ㆍ선정성ㆍ폭력성ㆍ대사ㆍ공포ㆍ약물ㆍ모방위험 등의 내용정보는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해당 비디오물에 대한 등급을 받은 후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정한 항목(최대 3개)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항목표시의 방법으로 해당 비디오물의 초기 화면에 3초 이상 표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전체관람가 등급을 받은 비디오물은 내용정보를 표시하지 않는다. 항목표시 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영상물 중 제2호의 등급표시 및 제3호의 내용정보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2호의 등급표시 및 제3호의 내용정보 표시에 갈음해 초기 화면에 문자로 등급과 내용정보 표시를 할 수 있다. 5. 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재생시간이 5분 미만인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해당 비디오물이 게시되어 있는 정보통신망의 해당 비디오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화면에 제1호에 따른 상호나 그 밖의 사항 및 제3호에 따른 내용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 6.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의 비디오물은 제1호와 제2호의 게재사항 외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경고문을 비디오물을 시청하기 전에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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