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9건 · 보관 8건 · 미완 1건
별표 제5호삭제 <2015.11.11.>삭제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
|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에서 제외되는 비디오물 (제23조제1항제3호관련) |
| 1. 외설적이거나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는 내용 또는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내용의 것 2. 범죄를 정당화하는 내용 또는 범죄수단을 지나치게 잔인하거나 섬세하게 묘사하는 내용의 것 3. 법의 정당한 집행을 조롱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것 4. 신앙·종교의식 등을 조롱이나 증오의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것 5. 존속·비속·노인·아동·여성의 학대를 정당화하거나 자살행위를 권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것 6. 역사적 사실 또는 인물이나 대상물을 거짓으로 묘사하는 내용의 것 7. 국가나 국기 등 국가의 상징을 경건하게 다루지 아니하거나 국가의 위신을 뚜렷이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것 8. 생명체에 대한 지나친 폭력행위를 묘사하거나 생명경시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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