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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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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8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행정처분의 기준(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등급분류가필요하지아니한비디오물에서제외되는비디오물[제23조제1항제3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영화의 상영등급 및 비디오물의 등급 분류기준(제10조의3제1항 및 제23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의 세부기준(제23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23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5비디오물의 표시 방법(제2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의 표시 방법(제27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삭제 <2015.11.11.>삭제

별표 제2호등급분류가필요하지아니한비디오물에서제외되는비디오물[제23조제1항제3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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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에서 제외되는 비디오물
(제23조제1항제3호관련)
1. 외설적이거나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는 내용 또는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내용의 것
2. 범죄를 정당화하는 내용 또는 범죄수단을 지나치게 잔인하거나 섬세하게 묘사하는 내용의 것
3. 법의 정당한 집행을 조롱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것
4. 신앙·종교의식 등을 조롱이나 증오의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것
5. 존속·비속·노인·아동·여성의 학대를 정당화하거나 자살행위를 권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것
6. 역사적 사실 또는 인물이나 대상물을 거짓으로 묘사하는 내용의 것
7. 국가나 국기 등 국가의 상징을 경건하게 다루지 아니하거나 국가의 위신을 뚜렷이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것
8. 생명체에 대한 지나친 폭력행위를 묘사하거나 생명경시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것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5:39:2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