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9건 · 보관 8건 · 미완 1건
별표 제5호삭제 <2015.11.11.>삭제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5] <개정 2024. 4. 30.> | |||||||
| 비디오물의 표시 방법(제27조제2항 관련) | |||||||
| 1. 상호나 그 밖의 사항 표시: 해당 비디오물과 비디오물 용기의 앞면이나 뒷면의 하단에 표시해야 한다. 2. 비디오물의 등급표시: 해당 비디오물과 비디오물 용기의 앞면과 옆면의 하단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비디오물이나 비디오물 용기 옆면의 폭이 1.5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등급표시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가. 전체관람가 등급: 폭 1.5센티미터 이상의 사각형 안에 녹색 바탕으로 "ALL"을 표시한다. 나. 12세 이상 관람가 등급: 폭 1.5센티미터 이상의 사각형 안에 노란색 바탕으로 "12"를 표시한다. 다.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 폭 1.5센티미터 이상의 사각형 안에 주황색 바탕으로 "15"를 표시한다. 라.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폭 1.5센티미터 이상의 사각형 안에 붉은색 바탕으로 "19"를 표시한다. 3. 비디오물의 내용정보 표시: 비디오물의 내용에 대한 주제ㆍ선정성ㆍ폭력성ㆍ대사ㆍ공포ㆍ약물ㆍ모방위험 등의 내용정보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해당 비디오물에 대한 등급을 받은 후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정한 항목(최대 3개)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항목표시의 방법으로 해당 비디오물 용기의 앞면이나 뒷면 하단에 표시한다. 다만, 전체관람가 등급을 받은 비디오물은 내용정보를 표시하지 않는다. 항목표시 *너비와 높이는 각각 1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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