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9건 · 보관 8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행정처분의 기준(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등급분류가필요하지아니한비디오물에서제외되는비디오물[제23조제1항제3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영화의 상영등급 및 비디오물의 등급 분류기준(제10조의3제1항 및 제23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의 세부기준(제23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23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5비디오물의 표시 방법(제2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의 표시 방법(제27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삭제 <2015.11.11.>삭제

별표 제2호의5비디오물의 표시 방법(제27조제2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5] <개정 2024. 4. 30.>
비디오물의 표시 방법(제27조제2항 관련)
1. 상호나 그 밖의 사항 표시: 해당 비디오물과 비디오물 용기의 앞면이나 뒷면의 하단에 표시해야 한다.
2. 비디오물의 등급표시: 해당 비디오물과 비디오물 용기의 앞면과 옆면의 하단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비디오물이나 비디오물 용기 옆면의 폭이 1.5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등급표시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가. 전체관람가 등급: 폭 1.5센티미터 이상의 사각형 안에 녹색 바탕으로 "ALL"을 표시한다.
나. 12세 이상 관람가 등급: 폭 1.5센티미터 이상의 사각형 안에 노란색 바탕으로 "12"를 표시한다.
다.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 폭 1.5센티미터 이상의 사각형 안에 주황색 바탕으로 "15"를 표시한다.
라.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폭 1.5센티미터 이상의 사각형 안에 붉은색 바탕으로 "19"를 표시한다.
3. 비디오물의 내용정보 표시: 비디오물의 내용에 대한 주제ㆍ선정성ㆍ폭력성ㆍ대사ㆍ공포ㆍ약물ㆍ모방위험 등의 내용정보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해당 비디오물에 대한 등급을 받은 후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정한 항목(최대 3개)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항목표시의 방법으로 해당 비디오물 용기의 앞면이나 뒷면 하단에 표시한다. 다만, 전체관람가 등급을 받은 비디오물은 내용정보를 표시하지 않는다.

항목표시

*너비와 높이는 각각 1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6:1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