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9건 · 보관 8건 · 미완 1건
별표 제5호삭제 <2015.11.11.>삭제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3] <신설 2023. 3. 28.> |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의 세부기준(제23조의4제1항 관련) |
| 1.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가.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갖출 것 나. 자체등급분류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방식 및 절차를 갖출 것 다. 자체등급분류를 마친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것 라. 자체등급분류 결과에 대한 이용자 불만 처리 계획을 수립할 것 마. 법 제50조의4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준수사항의 이행계획을 수립할 것 바. 법 제50조의7제4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할 것 2.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 가.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방식 및 절차를 갖출 것 나.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 다.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적절한 수단을 제공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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