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
| 기관의 사무ㆍ시험 공간 및 설비 현황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①사무ㆍ시험 공간 현황 | ||||||||||||
| 연번 | 공간명 | ②공간 구분 | ③건물 형태 | 면적(㎡) | ||||||||
| [ ] 사무 [ ] 시험 | [ ] 독립 [ ] 분리 | |||||||||||
| ④설비 현황 | ||||||||||||
| 일련번호 | 품명 | 모델명 | 단가 (백만원) | 수량 | 제작회사 (국명) | ⑤설치장소 | 도입일 | ⑥자산번호 | ||||
|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뒤쪽) | |
| 첨부서류 | 사무ㆍ시험 공간 사진(공간별로 모두 제출합니다) |
| 기관의 사무ㆍ시험 공간 및 설비 현황 작성방법 | |
| 1. ①의 “사무ㆍ시험 공간 현황”란은 연구장비성능평가 업무 수행과 관련된 공간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2. ②의 “공간 구분”란은 시험ㆍ검사를 위한 공간은 “시험”으로, 그 외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은 “사무”로 표기합니다. 3. ③의 “건물 형태”란은 건물 전체가 연구장비성능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ㆍ시험 공간인 경우에는 “독립”으로, 건물의 일부분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분리”로 표기합니다. 4. ④의 “설비 현황”란은 ①의 “사무ㆍ시험 공간 현황”에 설치된 설비에 대해서만 작성하되, 구입단가가 높은 순서로 작성합니다(사무책상, 팩스, 전화기, 복사기 등과 같은 사무용 기기와 서버, 허브 등과 같은 통신수단은 설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5.⑤의 “설치장소”란에는 해당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사무ㆍ시험 공간의 명칭을 적습니다. 6.⑥의 “자산번호”란에는 신청기관에서 부여한 자산관리번호를 적습니다. ※ 작성 매수의 제한은 없으며,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 별첨이 가능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8:1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