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
| 연구장비성능평가 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실무 담당자 | 성명 | 직위 | 전화번호(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신 청 업 체 | 업체명 | (기업명) | 개업 연월일 | |||||||||
| (홈페이지) | ||||||||||||
| 대표자명 (성별/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 |||||||||||
| ①소재지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1. | ||||||||||||
| 2. | ||||||||||||
| 신 청 장 비 | ②장비명 | (국문) | ||||||||||
| (영문) | ||||||||||||
| ③장비모델명 | ④품명 | |||||||||||
| ⑤세부 품명번호 | ⑥물품식별번호 | |||||||||||
| ⑦기술성숙도 (TRL단계) | [ ] 시제품단계 [ ] 제품화단계(판매 준비) [ ] 사업화단계(판매 시작) | |||||||||||
| ⑧혁신제품 지정 유무 | 1.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 ]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 ]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ㆍ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2. 공공성을 인정한 제품 [ ] 다수의 국민에게 활용될 수 있는 제품으로서 국민생활편의 향상, 공공업무 혁신 등 공공서비스 개선효과가 큰 제품 [ ] 친환경, 신산업, 국민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효과가 큰 제품 3. 해당사항 없음 [ ] | |||||||||||
| ⑨관계 표준규격 | ⑩관계 규정 | |||||||||||
| 1. | 1. | |||||||||||
| 2. | 2. | |||||||||||
| 3. | 3. | |||||||||||
| 연구장비 유형 | [ ] 광학ㆍ전자영상장비 [ ] 화합물 전처리ㆍ분석장비 [ ] 물리적 측정장비 [ ] 그 밖의 연구장비(연구장비 소프트웨어 등) | |||||||||||
| 「연구산업진흥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구장비성능평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평가기관의 장 귀하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연구장비 세부 사양서 2. 연구장비 취급 설명서 3. 연구장비성능평가 항목 제안서 | 수수료 없음 | |||||||||||||
| 연구장비 성능평가신청서 작성방법 | |||||||||||||||
| 1. ①의 “소재지”란의 작성사항 “1”에는 기업의 주된 소재지를 작성하고 “2”에는 부소재지를 작성합니다(지점이나 부소재지가 없다면 “2”란은 비워 놓습니다). 2. ②의 “장비명”란에는 제품 판매 시 사용되거나 사용 예정인 명칭을 작성합니다. 3. ③의 “장비모델명”란에는 기업에서 관리하는 장비의 고유한 이름이나 번호를 작성합니다. 4. ④의 “품명”, ⑤의 “세부 품명번호”, ⑥“물품식별번호”란에는 상품정보시스템(나라장터)에서 조회되는 이름과 번호를 작성합니다. 다만, 현재 제품화ㆍ사업화 전 단계인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등록 제품”으로 작성합니다. 5. ⑦의 “기술성숙도(TRL단계)”구분은 제품의 사업화 진행 단계를 작성합니다. 다만, ‘기초단계’, ‘실험단계’의 연구장비는 성능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6. ⑧의“혁신제품 지정 유무”구분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인 경우 해당란에 작성(중복 가능)하며, 혁신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작성합니다. 7. ⑨의 “관계 표준규격”란은 해당 장비에 적용되는 국내외 표준규격[예시: 국제표준화기구(ISO)인증규격, 한국산업표준(KS)규격 등]의 이름이나 번호를 작성하며,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어도 됩니다. 8. ⑩의 “관계 규정”란은 장비 취급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규정(예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을 작성하며,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어도 됩니다. | |||||||||||||||
| 처리 절차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0:1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