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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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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전문연구사업자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전문연구사업자 사업 개요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전문연구사업자의 조직 및 전문인력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전문연구사업자 연구기자재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전문연구사업자 사업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전문연구사업자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전문연구사업자 갱신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연구장비성능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연구장비성능평가 결과서(표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연구장비 성능평가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기관 일반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연구장비성능평가 업무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기관의 조직 및 인력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기관의 사무ㆍ시험 공간 및 설비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연구장비성능평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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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연구장비성능평가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
실무 담당자성명직위전화번호(팩스번호)전자우편주소
신
청
업
체
업체명(기업명)개업 연월일
(홈페이지)
대표자명
(성별/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①소재지전화번호팩스번호
1.
2.
신

청

장

비
②장비명(국문)
(영문)
③장비모델명④품명
⑤세부 품명번호⑥물품식별번호
⑦기술성숙도
(TRL단계)
[ ] 시제품단계 [ ] 제품화단계(판매 준비) [ ] 사업화단계(판매 시작)
⑧혁신제품
 지정 유무
1.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 ]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 ]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ㆍ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2. 공공성을 인정한 제품
[ ] 다수의 국민에게 활용될 수 있는 제품으로서 국민생활편의 향상, 공공업무 혁신 등 공공서비스 개선효과가 큰 제품
[ ] 친환경, 신산업, 국민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효과가 큰 제품

3. 해당사항 없음 [ ]
⑨관계 표준규격⑩관계 규정
1.1.
2.2.
3.3.
연구장비 유형[ ] 광학ㆍ전자영상장비 [ ] 화합물 전처리ㆍ분석장비
[ ] 물리적 측정장비 [ ] 그 밖의 연구장비(연구장비 소프트웨어 등)
「연구산업진흥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구장비성능평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평가기관의 장 귀하
(뒤쪽)
첨부서류1. 연구장비 세부 사양서
2. 연구장비 취급 설명서
3. 연구장비성능평가 항목 제안서
수수료
없음
연구장비 성능평가신청서 작성방법
1. ①의 “소재지”란의 작성사항 “1”에는 기업의 주된 소재지를 작성하고 “2”에는 부소재지를 작성합니다(지점이나 부소재지가 없다면 “2”란은 비워 놓습니다).
2. ②의 “장비명”란에는 제품 판매 시 사용되거나 사용 예정인 명칭을 작성합니다.
3. ③의 “장비모델명”란에는 기업에서 관리하는 장비의 고유한 이름이나 번호를 작성합니다.
4. ④의 “품명”, ⑤의 “세부 품명번호”, ⑥“물품식별번호”란에는 상품정보시스템(나라장터)에서 조회되는 이름과 번호를 작성합니다. 다만, 현재 제품화ㆍ사업화 전 단계인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등록 제품”으로 작성합니다.
5. ⑦의 “기술성숙도(TRL단계)”구분은 제품의 사업화 진행 단계를 작성합니다. 다만, ‘기초단계’, ‘실험단계’의 연구장비는 성능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6. ⑧의“혁신제품 지정 유무”구분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인 경우 해당란에 작성(중복 가능)하며, 혁신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작성합니다.
7. ⑨의 “관계 표준규격”란은 해당 장비에 적용되는 국내외 표준규격[예시: 국제표준화기구(ISO)인증규격, 한국산업표준(KS)규격 등]의 이름이나 번호를 작성하며,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어도 됩니다.
8. ⑩의 “관계 규정”란은 장비 취급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규정(예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을 작성하며,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어도 됩니다.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연구장비성능평가 수행결과서 발급
연구사업자평가기관평가기관평가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0:1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