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
| 전문연구사업자 연구기자재 명세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일련 번호 | 품명 | 모델명 | 단가 (백만원) | 수량 | 제작회사 (국명) | ①설치장소 | 도입일 | |
|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뒤쪽) | |
| 첨부서류 | 연구기자재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사진 |
| 전문연구사업자 연구기자재 명세서 작성방법 | |
| 1. 해당 서식은 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업종 분야가 주문연구산업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신고기업의 연구공간 내에 위치하며, 연구산업과 관련된 연구기자재만을 대상으로 작성하되, 구입단가가 높은 순서로 작성합니다[사무책상, 팩스, 전화기, 복사기 등과 같은 사무용기기와 서버(Server), 허브(Hub) 등과 같은 통신수단은 연구기자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①의 “설치장소”란에는 연구기자재가 설치된 장소의 명칭(예: 분광분석실, 동물실)을 적습니다. ※ 작성 매수의 제한은 없으며,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 별첨이 가능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6:5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