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
| 전문연구사업자 사업 개요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주문 연구 · 연구 관리 | ①연구개발 서비스 | ||
| ②판매처 | |||
| ③향후 계획 | |||
| 연구 장비 · 연구 재료 | ④개발제품 | ||
| ⑤판매처 | |||
| ⑥향후 계획 | |||
|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뒤쪽) |
| 전문연구사업자 사업 개요 작성방법 |
| 1. ①의 “연구개발서비스”란에는 전문연구사업자가 현재 제공하고 있는 주된 연구개발서비스의 내용을 상세히 작성합니다[예시: 비임상시험, 빅데이터 분석ㆍ처리, 기술 이전ㆍ거래 지원, 아이피(IP) 관리 등]. 2. ②의 “판매처”란에는 전문연구사업자가 제공하는 연구개발서비스의 주요 판매처를 작성합니다. 3. ③의 “향후 계획”란에는 신규 연구개발서비스 개발, 사업 분야 확장, 연구개발(R&D)ㆍ시설 투자, 산학연(産學硏) 협력 등 전문연구사업자의 향후 계획을 작성합니다. 4. ④의 “개발제품”란에는 전문연구사업자가 현재 개발하여 납품한 연구장비 또는 연구재료의 개발 배경 및 경과, 용도ㆍ사양, 우수성,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등을 상세히 작성합니다(해당 제품을 자체 개발했다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연구장비 유지ㆍ보수업”으로 신고하려는 연구사업자는 유지ㆍ보수 대상 연구장비의 종류, 유지ㆍ보수 범위 및 내용 등을 작성합니다. 5. ⑤의 “판매처”란에는 전문연구사업자가 개발한 제품(“연구장비 유지ㆍ보수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유지ㆍ보수 서비스를 말합니다)의 주요 판매처를 작성합니다. 6. ⑥의 “향후 계획”란에는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고도화, 연구개발(R&D)ㆍ시설 투자, 산학연 협력 등 전문연구사업자의 향후 계획을 작성합니다. ※ 두 가지 업종을 신고[예시: 공학 연구개발업(주문연구산업), 광학ㆍ전자영상장비 개발업(연구장비산업)]하는 경우에는 신고업종별로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작성합니다. ※ 작성 매수의 제한은 없으며,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 별첨이 가능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5:0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