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4. 4. 26.> | ||||||||||||||
| 연구장비 성능평가기관 지정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실무 담당자 | 성명 | 직위 | 전화번호(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신 청 기 관 | 기관명 | (기관명) | 설립 연월일 | |||||||||||
| (홈페이지) | ||||||||||||||
| 대표자명 (성별/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
| ①소재지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②연구장비성능평가 수행 분야 | [ ] 광학ㆍ전자영상장비 [ ] 화합물 전처리ㆍ분석장비 [ ] 물리적 측정장비 [ ] 그 밖의 연구장비(연구장비 소프트웨어 등) | |||||||||||||
| 「연구산업진흥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장비 성능평가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기관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신청기관의 정관 2.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기관 일반 현황 3.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연구장비성능평가 업무계획서 4.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기관의 조직 및 인력 현황 5.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기관의 사무ㆍ시험 공간 및 설비 현황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이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 2.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기관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뒤쪽) |
| 연구장비 성능평가기관 지정신청서 작성방법 |
| 1. ①의 “소재지”란에는 신청기관의 주된 소재지(본사)를 작성합니다. 2. ②의 “연구장비성능평가 수행 분야”는 신청기관이 연구장비성능평가를 수행할 연구장비의 유형(중복 가능)을 작성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4:0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