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
| 기관의 조직 및 인력 현황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
| ①조직 현황 | |||||||||
| ②인력 현황 | |||||||||
| 일련번호 | ③직위 | 성명 | 성별 | 생년월일 | ④소속 부서 | ⑤최종 학교 (전공학과) | ⑥최종 학위 | ⑦경력 | ⑧전문 분야 |
|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해당 인력의 최종 학교 및 최종 학위를 확인할 수 있는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해외학위 취득자의 경우에는 영문 또는 국문(공증) 졸업증명서 사본을 말합니다] 2. 해당 인력의 재직증명서 3. 해당 인력의 경력증명서 |
| 기관의 조직 및 인력 현황 작성방법 | |
| 1. ①의 “조직 현황”란에는 연구장비성능평가 수행에 적합한 부서 단위의 조직 현황을 작성하되, 연구장비성능평가 수행에 적합한 부서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직 현황을 모두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②의 “인력 현황”란에는 ①의 “조직 현황”란에 작성한 조직 내의 인력 현황을 작성합니다. 3. ③의 “직위”란에는 신청기관에서 부여한 직위 또는 직급(예: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등)을 작성합니다. 4. ④의 “소속 부서”란에는 해당 인력의 소속 부서명을 작성합니다(①의 “조직 현황”란에 하나의 조직 현황만 작성한 경우에는 빈칸을 두어도 됩니다). 5. ⑤의 “최종 학교” 및 ⑥의 “최종 학위”란에는 해당 인력의 최종 학교명 및 최종 취득학위를 작성합니다. 6. ⑦의 “경력”란에는 해당 인력의 신청기관 근무경력과 이전 근무경력을 모두 포함하여 연단위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작성합니다(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를 통해 증명 가능해야 합니다). 7. ⑧의 “전문 분야”란에는 다음의 4개 분야 중 해당 인력의 연구장비성능평가 전문 분야 하나를 작성합니다(1. 광학ㆍ전자영상장비, 2. 화합물 전처리ㆍ분석장비, 3. 물리적 측정장비, 4. 그 밖의 연구장비) ※ 작성 매수의 제한은 없으며,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 별첨이 가능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6:2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