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
| 전문연구사업자 사업 명세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주문연구산업ㆍ연구관리산업 매출액 명세 (직전 4분기간) | ||||
| ①주문연구산업 | 주문연구산업 매출액(A) | 백만원 | ||
| 기타 매출액(B) | 백만원 | |||
| 전체 매출액(A+B) | 백만원 | |||
| ②연구관리산업 | 연구관리산업 매출액(A) | 백만원 | ||
| 기타 매출액(B) | 백만원 | |||
| 전체 매출액(A+B) | 백만원 | |||
| 연구장비산업ㆍ연구재료산업 실적 명세 | ||||
| ③연구장비산업 | 개발 실적 (개업일부터 신고 시점까지) | 건 | ||
| 유지ㆍ보수 실적 (직전 4분기간) | 건 | |||
| 납품 실적 (직전 4분기간) | 건 | |||
| ④연구재료산업 | 개발 실적 (개업일부터 신고 시점까지) | 건 | ||
| 납품 실적 (직전 4분기간) | 건 | |||
|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2. 매출장 3. 연구산업 관련 매출 및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협약서 등 4. 지식재산권, 정부 연구개발사업 성과보고서 등 연구장비나 연구재료의 자체 개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구장비산업 또는 연구재료산업만 해당합니다) |
| 전문연구사업자 사업명세서 작성방법 | |
| 1. ①의 “주문연구산업”란의 “주문연구산업 매출액”에는 전문연구사업자의 기술개발 용역, 연구과제 협약, 기술 관련 라이선스 제공, 시험분석 등 주문연구산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합계를 작성합니다. 2. ②의 “연구관리산업”란의 “연구관리산업 매출액”에는 전문연구사업자의 연구기획 용역, 연구과제 협약, 시장 조사, 특허 분석, 디자인 개발 등 연구관리산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합계를 작성합니다. 3. ③의 “연구장비산업”란의 “개발 실적”에는 개업일부터 신고 시점까지 자체 개발한 연구장비(주변시스템, 부품 포함)의 수를 작성하고, “납품 실적”에는 해당 연구장비를 납품한 실적 건수를 작성합니다(다만,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신고업종이“연구장비 유지ㆍ보수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지ㆍ보수 실적만 작성합니다). 4. ④의 “연구재료산업”란의 “개발 실적”에는 개업일부터 신고 시점까지 자체 개발한 연구재료의 수를 작성하고, “납품 실적”에는 해당 연구재료를 납품한 실적 건수를 작성합니다. ※ 두 가지 업종을 신고[예시: 공학 연구개발업(주문연구산업), 광학ㆍ전자영상장비 개발업(연구장비산업)]하는 경우에는 신고업종별로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작성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36:3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