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 전문연구사업자의 조직 및 전문인력 현황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조직도 | ||||||||||||
| ①전문인력 | ||||||||||||
| 일련번호 | ②직위 | 성명 | 성별 | 생년월일 | ③소속 부서 | ④최종 학교 (전공학과) | ⑤최종 학위 | 입사일 | ⑥전담업무 | ⑦자연계 인력 해당 여부 | ⑧국가 기술자격 | |
|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전문인력의 최종 학교 및 최종 학위를 확인할 수 있는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해외학위 취득자의 경우에는 영문 또는 국문(공증) 졸업증명서 사본을 말합니다] 2. 전문인력이 보유한 국가기술자격 관련 증명서 3. 전문인력의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국민연금ㆍ건강보험 가입증명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을 말합니다) |
| 전문연구사업자의 조직 및 전문인력 현황 작성방법 | |
| 1. ①의 “전문인력”란에는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정한 연구산업별 인력요건을 갖춘 인력의 현황을 작성합니다. 2. ②의 “직위”란에는 전문연구사업자가 부여한 직위 또는 직급(예: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등)을 작성합니다. 3. ③의 “소속 부서”란에는 해당 전문인력의 소속 부서명(예: 자동화제어연구실, 연구1실 등)을 작성합니다(다만, 신고기업이 세부 부서로 나누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어도 됩니다). 4. ④의 “최종 학교” 및 ⑤의 “최종 학위”란에는 해당 전문인력의 최종 학교명 및 최종 취득학위를 작성합니다. 5. ⑥의 “전담업무”란에는 해당 전문인력이 전담하고 있는 연구산업 관련 업무를 작성합니다. 6. ⑦의 “자연계인력 해당 여부”란에는 해당 전문인력이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가목1)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표시합니다. 7. ⑧의 “국가기술자격”란에는 해당 전문인력이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가목2)에 따라 보유한 국가기술자격증의 종류를 작성합니다. ※ 작성 매수의 제한은 없으며,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 별첨이 가능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6:5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