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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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전문연구사업자 신고관리시스템(regist.rndservice.or.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전문연구사업자 갱신신고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실무담당자 | 성명 | 직위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신 고 사 항 | 업체명 | (기업명) | 개업 연월일 | ||||||||||||||||||||||||||||||||||||||||||
| (홈페이지) | |||||||||||||||||||||||||||||||||||||||||||||
| 대표자명 (성별/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 ||||||||||||||||||||||||||||||||||||||||||||
| ①소재지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1. | |||||||||||||||||||||||||||||||||||||||||||||
| 2. | |||||||||||||||||||||||||||||||||||||||||||||
| ②총 자 산 (자본금) | 백만원 ( 백만원) | ④기업 유형 | |||||||||||||||||||||||||||||||||||||||||||
| ③신고업종 (표준산업분류) | 1. ( ) | 2. ( ) | [ ] 대기업 [ ] 중기업 [ ] 중견기업 [ ] 소기업 | [ ] 법인사업자 [ ] 개인사업자 [ ] 협동조합 [ ] 기타 | |||||||||||||||||||||||||||||||||||||||||
| ⑤신고사항(직전 4분기) ※ 다만, 연구장비나 연구재료 개발 실적은 개업일부터 신고 시점까지의 총실적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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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주 요 사업내용 | 1. 2. 3. | ||||||||||||||||||||||||||||||||||||||||||||
| ⑦직원 현황 | 종사자 총수 | 전문인력 수 | ⑧연구기자재 수 (주문연구산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종 | |||||||||||||||||||||||||||||||||||||||||
| 명 | 명 | ||||||||||||||||||||||||||||||||||||||||||||
| 건물 형태 | 전체 | [ ]소유 [ ]임대 | 면적 ㎡ | ||||||||||||||||||||||||||||||||||||||||||
| 연구전용공간(주문연구산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면적 ㎡ | ||||||||||||||||||||||||||||||||||||||||||||
|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갱신신고를 합니다. | |||||||||||||||||||||||||||||||||||||||||||||
| 년 월 일 | |||||||||||||||||||||||||||||||||||||||||||||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
| (뒤쪽)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연구사업자 사업 개요 2.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연구사업자의 조직 및 전문인력 현황 3.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연구사업자 연구기자재 명세서(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업종 분야가 주문연구산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전문연구사업자 사업 명세서 5. 연구전용공간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업종 분야가 주문연구산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대표 (서명 또는 인) | ||||||||||||||||||||
| 전문연구사업자 갱신신고서 작성방법 | ||||||||||||||||||||
| 1. ①의 “소재지”란의 작성사항 “1”에는 기업의 주된 소재지를 작성하고 “2”에는 부소재지를 작성합니다(지점이나 부소재지가 없다면 “2”란은 비워 놓습니다). 2. ②의 “총자산(자본금)”란의 총자산에는 갱신신고연도의 자산 규모와 자본금을 작성합니다. 3. ③의 “신고업종”란에는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을 참조하여 해당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주된 업종을 “1”에 작성하고, 부업종을 “2”에 작성합니다(한 가지 업종만을 영위할 경우 “1”에만 작성합니다). “표준산업분류”란은 기업이 신고하는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기준에 맞추어 5자리 코드를 작성합니다. 4. ④의 “기업 유형”란의 구분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5. ⑤의 “신고사항”란에는 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업종 분야(주문연구산업, 연구관리산업, 연구장비산업, 연구재료산업)에 해당하는 난에 최근의 연간 실적을 작성합니다(다만, 연구장비 유지ㆍ보수 실적란은 신고업종이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연구장비 유지ㆍ보수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6. ⑥의 “주요 사업내용”란에는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예: 연구개발용역, 컴퓨터프로그램 개발 등) 7. ⑦의 “직원 현황”란에는 최근의 상시 종업원 수를 작성합니다(일용직은 제외합니다). 8. ⑧의 “전문인력 수”란에는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정한 연구산업별 인력요건을 갖춘 사람의 수를 작성합니다. 9. ⑨의 “연구기자재 수”란에는 연구개발에 직접 사용되는 연구기자재의 수를 작성합니다(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업종 분야가 주문연구산업인 경우에만 작성하고, 이 경우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연구사업자 연구기자재 명세서의 연구기자재 수와 일치해야 합니다). ※ 두 가지 업종을 신고[예시: 공학 연구개발업(주문연구산업), 광학ㆍ전자영상장비 개발업(연구장비산업)]하는 경우에는 신고업종별 신고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합니다. | ||||||||||||||||||||
| 신고 처리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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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30:4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