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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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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3건 · 보관 23건

별표 제1호동물실험시설의 등록기준(제3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우수동물실험시설의 지정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지정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실험동물의 사용ㆍ관리 등에 관한 교육(제2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정처분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수수료의 금액(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동물실험시설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동물실험시설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동물실험시설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동물실험시설 등록증,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증,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서,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서)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실험동물공급자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실험동물공급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실험동물공급자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실험동물 생산ㆍ수입ㆍ판매 등 현황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생물학적 위해물질 사용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동물실험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실험동물 사용ㆍ처리 등 현황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정처분기준(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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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4. 7. 3.>
행정처분기준(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운영정지 또는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더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운영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을 말한다)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위반의 정도, 국민의 건강이나 공익에 대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행정처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 동물실험시설 또는 실험동물공급자로 등록한 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이 확인된 경우법 제24조제1항제1호등록취소
2. 동물실험시설로부터 또는 실험동물공급과 관련하여 국민의 건강 또는 공익을 해하는 질병 등 재해가 발생한 경우법 제24조제1항제2호시설의 운영정지 또는 영업정지 1개월시설의 운영정지 또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3. 동물실험시설 또는 실험동물공급자가 등록한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는 경우법 제24조제1항제3호등록취소
4. 법 제6조에 따른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책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24조제1항제4호경고시설의 운영정지 또는 영업정지 1개월시설의 운영정지 또는 영업정지 3개월
5. 동물실험시설 또는 실험동물공급자로 등록한 자가 법 제11조 또는 법 제1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미달한 경우법 제24조제1항제5호경고시설의 운영정지 또는 영업정지 3개월등록취소
6. 동물실험시설이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동물실험시설,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또는 실험동물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는 경우법 제24조제1항제6호시설의 운영정지 1개월시설의 운영정지 3개월등록취소
7. 법 제1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법 제24조제1항제7호시설의 운영정지 1개월시설의 운영정지 3개월등록취소
8. 우수동물실험시설 또는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로 지정받은 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법 제24조제2항제1호지정취소
9. 우수동물실험시설 또는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로부터 국민의 건강 또는 공익을 해하는 질병 등 재해가 발생한 경우법 제24조제2항제2호시설의 운영정지 1개월시설의 운영정지 3개월지정취소
10. 우수동물실험시설 또는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로 지정받은 자가 법 제11조 또는 법 제1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미달한 경우법 제24조제2항제3호경고시설의 운영정지
3개월
지정취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8:3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