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3건 · 보관 23건
|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0. 3. 20.> | ||||||
| 생물학적 위해물질 사용보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보고인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등록시설 | 명칭(상호)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등록번호 | 등록일 | |||||
| 시설의 등급 [ ] 1등급 [ ] 2등급 [ ] 3등급 [ ] 4등급 ※「생명공학육성법」제1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에 따름 | ||||||
| 실험과제 | 과제명 | |||||
| 실험기간 | ||||||
| 실험책임자 | ||||||
| 생물학적 위해물질 | 위험군 분류 [ ] 제3위험군 [ ] 제4위험군 ※「생명공학육성법」제1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에 따름 | |||||
| 병원체 분류 [ ] 제1급감염병 [ ] 제2급감염병 [ ] 제3급감염병 [ ] 제4급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름 | ||||||
| 생물체 또는 병원체 | ||||||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물학적 위해물질 사용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보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 ||||||
| 보고인(대표자) 제출서류 | 동물실험계획서 1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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