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3건 · 보관 23건
|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신설 2014.12.16.> | ||
| 수수료의 금액(제24조 관련) | ||
| 구 분 | 수 수 료 | |
|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 |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
| 1. 제4조에 따른 동물실험시설의 등록 | 9,000원 | 10,000원 |
| 2. 제5조에 따른 동물실험시설의 변경등록 | 4,000원 | 5,000원 |
| 3. 제9조에 따른 우수동물실험시설의 지정 | 190,000원 | 200,000원 |
| 4. 제10조에 따른 우수동물실험시설의 지정사항 변경 | 95,000원 | 100,000원 |
| 5. 제12조에 따른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 | 9,000원 | 10,000원 |
| 6. 제13조에 따른 실험동물공급자의 변경등록 | 4,000원 | 5,000원 |
| 7. 제17조에 따른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지정 | 190,000원 | 200,000원 |
| 8. 제18조에 따른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지정사항 변경 | 95,000원 | 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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