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3건 · 보관 23건
|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 7. 3.> | 의약품 전자민원창구(ezdrug.mfd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5일 | ||||||||||||||||||||
| 신청인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등록시설 | 명칭(상호)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등록내용 | 구 분 | [ ]생산자 [ ]수입자 [ ]판매자 | |||||||||||||||||||||
| 생산자 | 생산동물의 종류: | ||||||||||||||||||||||
| 수입자 | 수입동물의 종류: | ||||||||||||||||||||||
| 판매자 | [ ]국내동물 [ ]수입동물 [ ]국내동물+수입동물 | ||||||||||||||||||||||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실험동물공급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 |||||||||||||||||||||||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1. 실험동물생산시설(실험동물의 생산을 업으로 하는 자만 해당합니다) 또는 실험동물보관시설(실험동물의 수입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만 해당합니다)의 배치구조 및 면적 2. 실험동물공급자의 인력현황 | 수수료 10,000원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건축물대장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등록증 발급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처 리 기 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처 리 기 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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