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3건 · 보관 23건
|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
|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지정기준(제16조 관련) |
| 1. 다음 각 목의 인력을 두어야 한다. 가.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리자 자격을 갖춘 수의사(비정규직 직원을 포함한다) 1명 이상 나. 동물실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동물실험을 관리 또는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2. 다음 각 목의 시설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사무실, 생산실, 검역실, 세정실, 창고, 샤워실 및 폐기물보관실을 갖출 것 나. 각 시설에는 온도, 습도, 환기 등 사육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설비를 두고 소독을 위한 설비를 갖출 것 다. 외부로부터 오염원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기계적인 장치나 설비를 갖출 것 라. 생산실은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벽 등으로 분리하고 실험동물의 종류별로 생산실을 구획할 것 마. 생산실의 바닥과 벽은 청소나 소독이 편리한 마감재를 사용하고 조명설비 등으로부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바. 세정실은 사육상자 등을 세척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장치나 설비를 갖출 것 사. 실험동물의 외부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3. 실험동물생산시설의 운영점검, 사육환경 관리, 실험동물의 생산관리ㆍ품질관리 및 수의학적 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실험동물생산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한 표준작업서를 작성ㆍ운영하여야 한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5:0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