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3건 · 보관 23건
|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신설 2024. 7. 3.> | 의약품 전자민원창구(nedrug.mfd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실험동물 사용ㆍ처리 등 현황보고서 | ||||||||||||
| (앞쪽) | ||||||||||||
| 동물 실험시설 | 명칭(상호) | 등록번호(등록일) | ||||||||||
| 설치자(대표자) | 전화번호 | |||||||||||
| 운영자 | ||||||||||||
| 소재지 | ||||||||||||
| 순번 | 사용 | 처리 | ||||||||||
| 동물사체 | ||||||||||||
| ① 용도 | ② 동물종류 (9품종/ 그 밖의 품종) | ③ 사용량 (두수) | ④ 재해유발물질 사용현황 | ⑤ 생물학적 위해물질 사용현황 | ⑥ 처리방법 (위탁/자체) | ⑦ 처리량 (kg) | ||||||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20 년도 실험동물의 사용ㆍ처리 등 현황을 보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보고자(운영자) | (서명 또는 인) |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 ||||||||||||
| (뒤쪽) |
| 작성방법 |
| 1. ①용도란: 의약품(의약외품ㆍ생물의약품 포함, 마약 제외), 화장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식품, 마약 중 하나를 기재합니다. 2. ②동물종류란: 9품종(마우스, 랫드, 햄스터, 저빌, 기니피그, 토끼, 개, 돼지, 원숭이) 중 하나를 기재하거나 그 밖의 품종의 경우 고양이 등 상세한 동물 종류를 기재합니다. 이 경우 동물 종류는 계통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습니다(ICR, C57BL/6 등은 모두 마우스로 기재). 3. ③사용량란: 동물실험계획서 기준으로 사용량(두수)을 기재합니다(안락사 포함). 4. ④재해유발물질사용현황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해유발 물질 또는 병원체를 사용한 경우 그 명칭, 사용목적 및 사용량(㎖, ㎏ 등)을 기재합니다. 5. ⑤생물학적 위해물질사용현황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생물학적 위해물질을 동물실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그 위해물질명, 사용동물(동물종) 및 사용량(두수)을 기재합니다. 6. ⑥처리방법란:‘위탁’, ‘자체’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가. ‘위탁’의 경우 위탁업체명을 함께 기재합니다. 나. ‘자체’의 경우 업체 자체에 처리시설을 갖추고 동물사체를 처리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7. ⑦처리량란: 연간 발생된 동물사체량(kg)을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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