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3건 · 보관 23건
|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7. 8. 9.> | |||
| 실험동물의 사용ㆍ관리 등에 관한 교육(제20조제3항 관련) | |||
| 교육과목 | 교육내용 | 교육 방법 | 교육 시간 |
| 실험동물과 동물실험 제도 | 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해설(등록ㆍ지정 등에 관한 처벌 규정을 포함한다) 나.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동물실험시설 관리자, 동물실험시설에서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자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 | 강의 (집합) | 1 |
| 동물실험시설 등의 운영관리 | 가. 동물실험시설의 기준 및 운영 나. 실험동물생산시설의 기준 및 운영 | 강의 (집합) | 1 |
| 실험동물 운영위원회 | 가.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제도 나.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 강의 (집합) | 1 |
| 실험동물의 품질관리 방안 | 가. 실험동물의 미생물 검사 등 품질관리 나. 실험동물 사육 관련 물품 등의 품질관리 | 강의 (집합) | 1 |
| 실험동물의 복지와 동물실험의 윤리 | 가. 실험동물의 취급과 관리 나. 동물실험의 수의학적 관리 다. 실험동물의 복지와 동물실험의 윤리 | 강의 (집합) | 2 |
| 비고: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교육은 동물실험시설 운영자가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위 표에 따라 교육을 직접 실시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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