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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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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별표 제1호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기준(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등록·폐업신고·직권말소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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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11.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과태료 금액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더하여 부과하고, 위반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39조에 따른 해당 위반행위의 과태료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과태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과태료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나. 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신문사나 구독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그 결과가 중대한 경우
다. 위반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된 경우
2. 위반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경감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가 과실에 의한 것인 경우
나. 위반행위의 결과가 경미한 경우
Ⅱ.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거나 공표한 경우법 제39조
제1항제1호
1,500만원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거나 공표한 경우법 제39조
제1항제2호
1,200만원
다. 법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법 제39조
제2항제1호
300만원
라.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39조
제2항제2호
700만원
마.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9조
제2항제3호
300만원
바.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인ㆍ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로 취임한 경우법 제39조
제2항제4호
700만원
사.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발행인ㆍ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로 선임한 경우법 제39조
제2항제5호
700만원
아.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9조
제2항제6호
300만원
자.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39조
제2항제7호
700만원
차. 법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39조
제2항제8호
700만원
카.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경우법 제39조
제1항제3호
1,200만원
타. 법 제21조에 따른 필요적 게재사항을 게재 또는 공표하지 않은 경우법 제39조
제2항제9호
700만원
파.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발행정지 처분을 위반하여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거나 공표한 경우법 제39조
제1항제4호
1,200만원
하.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국내에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경우법 제39조
제1항제5호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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