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11. 9.>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과태료 금액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더하여 부과하고, 위반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39조에 따른 해당 위반행위의 과태료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과태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과태료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나. 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신문사나 구독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그 결과가 중대한 경우 다. 위반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된 경우 2. 위반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경감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가 과실에 의한 것인 경우 나. 위반행위의 결과가 경미한 경우 | ||
| Ⅱ.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
| 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거나 공표한 경우 | 법 제39조 제1항제1호 | 1,500만원 |
|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거나 공표한 경우 | 법 제39조 제1항제2호 | 1,200만원 |
| 다. 법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9조 제2항제1호 | 300만원 |
| 라.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9조 제2항제2호 | 700만원 |
| 마.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9조 제2항제3호 | 300만원 |
| 바.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인ㆍ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로 취임한 경우 | 법 제39조 제2항제4호 | 700만원 |
| 사.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발행인ㆍ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로 선임한 경우 | 법 제39조 제2항제5호 | 700만원 |
| 아.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9조 제2항제6호 | 300만원 |
| 자.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9조 제2항제7호 | 700만원 |
| 차. 법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9조 제2항제8호 | 700만원 |
| 카.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경우 | 법 제39조 제1항제3호 | 1,200만원 |
| 타. 법 제21조에 따른 필요적 게재사항을 게재 또는 공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9조 제2항제9호 | 700만원 |
| 파.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발행정지 처분을 위반하여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거나 공표한 경우 | 법 제39조 제1항제4호 | 1,200만원 |
| 하.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국내에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경우 | 법 제39조 제1항제5호 | 1,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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