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별표 제1호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기준(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등록·폐업신고·직권말소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변경등록신청서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 12. 19.>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변경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5일
(기사배열책임자 변경 시 15일)
등록번호법인(단체)인 경우 명칭
대표자
변경사항현재 등록된 내용변경 등록할 내용
변경
사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는 뒤쪽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신청서는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청인(대표자)
첨부서류
1.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록증 원본
2.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기사배열책임자의 기본증명서(기사배열책임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인처리기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신청서 작성접수확인기안 결재등록증 작성등록증 발급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5:5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