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12. 19.> | |||||||||||
|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변경등록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발행인ㆍ편집인 변경 시 15일) | ||||||||
| 등록번호 | 제호 | 간별 | |||||||||
| 신문사 소재지 | 주소 | ||||||||||
| 전화번호 | |||||||||||
| 변경사항 | 현재 등록된 내용 | 변경 등록할 내용 | |||||||||
| 변경 사유 |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문사업 및 인터넷신문사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발행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 특별자치도지사 | 귀하 | ||||||||||
| ※ 첨부서류는 뒤쪽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신청서는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변경사항 | 신청인(대표자) 첨부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
| 발행인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변경) | 1. 신문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신문ㆍ인터넷신문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발행인의 기본증명서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로서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편집인 | 1. 신문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2.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1부 | |||||||||||||||
| 인쇄인 | 1. 신문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2.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인쇄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 발 행 소 | 법인 | 신문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개인ㆍ단체 | 1. 신문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2.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건물이 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
| 그 밖의 사항 | 신문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 |||||||||||||||
| ※ 첨부서류가 중복될 경우 1개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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