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 12. 19.> | |||||||||||
| 폐업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남/여) | |||||||||
| 주소 | 전화번호 | ||||||||||
| 제호 | 등록번호 | ||||||||||
| 대표자 | 성명 | 신고인과의 관계 | |||||||||
| 법인명 또는 단체명 | |||||||||||
| 주사무소 | 전화번호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폐업 시기 | |||||||||||
| 폐업 사유 |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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