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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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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별표 제1호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기준(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등록·폐업신고·직권말소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기준(제2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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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기준(제21조제1항 관련)

Ⅰ. 일반 기준
1. 발행정지 1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발행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연간 매출금액은 처분전년도의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 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Ⅱ. 개별 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해당 법조문발행정지 1일에 해당하는 금액
연간 매출액
300억원 미만
연간 매출액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연간 매출액
1000억원 이상
1.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하여 그 신문등을 발행한 경우법 제22조
제1항제1호
100150300
2. 발행인ㆍ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가 법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법 제22조
제1항제2호
60100180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경우법 제22조
제2항제1호
80120230
4. 신문등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이나 발행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법 제22조
제2항제2호
5080150
5. 음란한 내용의 신문등을 발행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경우법 제22조
제2항제3호
508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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