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
|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기준(제21조제1항 관련) Ⅰ. 일반 기준 1. 발행정지 1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발행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연간 매출금액은 처분전년도의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 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Ⅱ. 개별 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발행정지 1일에 해당하는 금액 | ||
| 연간 매출액 300억원 미만 | 연간 매출액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 연간 매출액 1000억원 이상 | ||
| 1.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하여 그 신문등을 발행한 경우 | 법 제22조 제1항제1호 | 100 | 150 | 300 |
| 2. 발행인ㆍ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가 법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 법 제22조 제1항제2호 | 60 | 100 | 180 |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법 제22조 제2항제1호 | 80 | 120 | 230 |
| 4. 신문등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이나 발행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 | 법 제22조 제2항제2호 | 50 | 80 | 150 |
| 5. 음란한 내용의 신문등을 발행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경우 | 법 제22조 제2항제3호 | 50 | 80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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