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 ■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8.4> | |||||||||||||||||||||||||
| [ ] 완성검사 | 신청서 | ||||||||||||||||||||||||
| [ ] 사용검사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5일 | ||||||||||||||||||||||
| 신청인 | 상호(명칭) | 전화번호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
| 세부내용 | 검사를 받으려고 하는 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 ||||||||||||||||||||||||
| 송유관 설치공사의 개요 | |||||||||||||||||||||||||
| 검사 희망 연월일 | 사용 예정 연월일 | ||||||||||||||||||||||||
| 「송유관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완성검사 ㆍ [ ]사용검사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이유서(사용검사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 |||||||||||||||||||||||
|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에 따른 수수료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현지검사 | | 결과서작성 | | 결재 | | 통보 | |||||||||||||
| 신청인 | 처리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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