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 ■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1. 12. 16.> 안전검사의 기준(제14조제2항관련) 1. 송유관시설 | |
| 대상시설 | 검사기준 |
| 가. 배관 | 별표 2 제2호 마목, 바목(1), 사목(2), 아목, 카목, 파목(2)(나)(교량설치배관에 한함), 하목 및 거목(노출배관에 한함) |
| 나. 안전설비 (1) 운전상태감시장치 등 (2) 압력안전장치 (3) 누유검지장치 등 (4) 긴급차단밸브 (5) 안전제어장치 (6) 표지판 등 (7) 비상전력 (8) 안전용 접지절연 (9) 순회감시차 등 (10) 지진계측기기 | 별표 2 제3호 가목 별표 2 제3호 나목(1) 별표 2 제3호 다목 별표 2 제3호 라목(2) 내지 (4) 별표 2 제3호 마목 별표 2 제3호 사목(1) 별표 2 제3호 아목 별표 2 제3호 자목 별표 2 제3호 차목 별표 2 제3호 카목 |
| 2. 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 송유관시설 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 송유관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는 송유관설치자 등이 제출한 시설관리계획서에 따라 송유관시설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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