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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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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별표 제1호공사계획서의 기재요령 및 첨부서류(제3조제1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송유관설치공사의 일반기술기준(제5조제1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송유관설치공사의 내진설계기술기준(제5조제2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완성검사 및 사용검사의 시기 및 방법(제8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안전관리규정의내용[제10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안전검사의 기준(제14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시설관리계획서의 내용(부칙 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송유관 정밀안전진단 기준 및 방법 등(제15조의2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송유관설치공사계획(인가, 변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송유관설치공사계획(인가서, 변경인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송유관설치공사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송유관설치공사계획(신고, 변경신고) 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완성검사, 사용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완성, 사용, 안전)검사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안전관리규정(인가, 변경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안전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정밀안전진단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안전관리자 선임현항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송유관 정밀안전진단 기준 및 방법 등(제15조의2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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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5. 10. 1.>

송유관 정밀안전진단 기준 및 방법 등(제15조의2제3항관련)

1. 진단항목: 정밀안전진단은 송유관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필요한 진단항목에 대하여 실시할 것


2. 진단방법: 정밀안전진단은 송유관이 그 진단항목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3. 진단결과: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따른 송유관의 안전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송유관의 위험도에 따라 다음의 안전등급을 지정할 것


4. 사후관리: 정밀안전진단 결과 조치명령을 받은 송유관설치자등에 대해서는 송유관에 대한 안전검사를 할 때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할 것. 다만, 송유관설치자등이 조치명령에 따른 조치를 완료하고 산업통상부장관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그 결과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송유관설치자등과 협의하여 정한 시기에 확인할 수 있다.
5. 그 밖에 정밀안전진단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를 것
진 단 분 야진 단 항 목
가. 기계분야1) 부식 결함 및 송유관의 고장 여부
2) 긴급차단장치의 정상작동 여부
3) 송유관의 손상 여부
나. 전기·계장 분야1) 부식 방지 조치의 적정성
2) 부식 방지 설비 유지관리 실태
3) 계측기기의 유지관리 실태
다. 그 밖의 분야1) 송유관 보호조치의 적정성
2) 송유관 유지관리의 적정성
3) 안전설비 운영의 적정성
비고
1. 인라인검사[In-Line Inspection, 배관 내부를 통과하면서 금속의 부식에 따른 두께감소, 변형 및 그 밖의 결함에 관한 이상신호를 찾아내는 장비(인텔리전트 피그 또는 스마트 피그 등)를 사용하여 수행하는 강제(鋼製) 배관에 대한 검사기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경우 인라인검사로 확인 가능한 진단항목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검증․확인절차를 거쳐 진단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인라인검사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해로부터 5년 이내에 실시한 인라인검사로 한정한다.
안전등급시설물의 상태
A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경미한 결함이 존재하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상태
C결함이 존재하나 전체적인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송유관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상태
D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이 존재하여 신속한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
E심각한 결함이 존재하여 송유관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보수·보강 또는 철거가 필요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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