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 ■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5. 10. 1.> 송유관 정밀안전진단 기준 및 방법 등(제15조의2제3항관련) 1. 진단항목: 정밀안전진단은 송유관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필요한 진단항목에 대하여 실시할 것 2. 진단방법: 정밀안전진단은 송유관이 그 진단항목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3. 진단결과: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따른 송유관의 안전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송유관의 위험도에 따라 다음의 안전등급을 지정할 것 4. 사후관리: 정밀안전진단 결과 조치명령을 받은 송유관설치자등에 대해서는 송유관에 대한 안전검사를 할 때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할 것. 다만, 송유관설치자등이 조치명령에 따른 조치를 완료하고 산업통상부장관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그 결과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송유관설치자등과 협의하여 정한 시기에 확인할 수 있다. 5. 그 밖에 정밀안전진단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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