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 [별지 제7호의2서식] <신설 2021. 12. 16.> | |||||||||||||||||||
| 정밀안전진단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60일 | ||||||||||||||||
| 신청인 | 상호(명칭)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신청내용 | 사업의 종류 | 인가번호 | 인가연월일 | ||||||||||||||||
| 사업소 소재지 | |||||||||||||||||||
| 정밀안전진단 희망일 | |||||||||||||||||||
|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려는 범위 | |||||||||||||||||||
| 「송유관안전관리법」 제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정밀안전진단 계획서 | 수수료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수수료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현지 정밀안전진단 | |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작성 | | 통 보 | |||||||||||
| 신청인 | 처리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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