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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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2. 1. 21.> 시설관리계획서의 내용(부칙 제3항관련) 1. 설치현황 가. 송유관시설 현황 (1) 설치시기 (2) 배관의 길이(㎞)․재질․두께 및 호칭지름(㎜) (3) 피복 품목(폴리에틸렌, 아스팔트 등) (4) 운용(송유)압력 및 설계압력(MPa) (5) 매설 깊이(m) (6) 송유관 설치도면 (7) 가압장의 위치 및 용량 나. 송유관설치장소 (1) 도심지역 (가) 시가지(㎞) (나) 도로밑 매설(㎞) (다) 교량첨가(㎞) (라) 철도부지(㎞) (마) 노출설치(㎞) (바) 공동구설치(㎞) (사) 기타(㎞) (2) 시외곽지역 (가) 도로밑 매설(㎞) (나) 하천구역(㎞) (다) 교량첨가(㎞) (라) 철도부지(㎞) (마) 노출설치(㎞) (바) 공동구설치(㎞) (사) 기타(㎞) 다. 차단밸브 (1) 설치개소 및 설치간격(㎞) (2) 차단기능(수동, 동력) (3) 차단밸브제어위치(자동밸브에 한함) 라. 접합방법 (1) 용접(㎞) (2) 플랜지(㎞) (3) 기타(㎞) |
| 2. 시설관리현황 가. 전기방식 (1) 전기방식방법 (가) 희생양극법(㎞) (나) 외부전원법(㎞) (다) 배류법(㎞) (2) 전위측정용 터미널(T/B)설치개소 및 간격 (3) 보수관리(측정주기) (4) 전기방식기준 나. 안전장치설치현황 (1) 운전상태감시장치(압력, 유량변동감시장치) (2) 압력안전장치(이상압력시 자동조정장치) (3) 누유검지장치(종류, 설치개소 및 성능) (4) 긴급차단밸브(하천․호수횡단배관의 전․후) 다. 안전설비 (1) 비상전력(용량, 작동방법, 기능유지 가능시간 등) (2) 표시(경계표지, 송유관 매설위치 등) (3)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 (4) 안전용 절연 접지(접지대상, 접지방법 등) (5) 안전밸브 설치현황 3. 순회감시 현황 가. 순회감시 (1) 순회감시차량 (가) 보유대수 (나) 순찰주기(배관) (다) 감시방법 (라) 차량에 비치하는 장비 (2) 기타(주변 모니터링의 운영여부) 4. 보유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성 검토의견서 및 시설 보완계획서 5. 유지 관리계획 가. 배관 나. 안전설비 다. 저장탱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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