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 ■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5. 10. 1.> 완성검사 및 사용검사의 시기 및 방법(제8조제1항관련) 1. 검사시기 송유관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및 사용검사는 송유관의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 시설별로 이를 실시한다. 다만, 지하 또는 하천 등에 매설하는 송유관의 공사에 대한 검사는 매설하기 전에 이를 하여야 한다. 2. 검사방법 가. 송유관의 검사는 시운전과정을 거쳐야 한다.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검사를 함에 있어서는 검사항목․검사일정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서를 작성한 후 이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송유관설치자의 의견을 들어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검사대상이 되는 저장탱크․소화설비 등은 같은 규칙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이 규칙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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