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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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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별표 제1호공사계획서의 기재요령 및 첨부서류(제3조제1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송유관설치공사의 일반기술기준(제5조제1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송유관설치공사의 내진설계기술기준(제5조제2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완성검사 및 사용검사의 시기 및 방법(제8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안전관리규정의내용[제10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안전검사의 기준(제14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시설관리계획서의 내용(부칙 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송유관 정밀안전진단 기준 및 방법 등(제15조의2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송유관설치공사계획(인가, 변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송유관설치공사계획(인가서, 변경인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송유관설치공사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송유관설치공사계획(신고, 변경신고) 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완성검사, 사용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완성, 사용, 안전)검사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안전관리규정(인가, 변경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안전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정밀안전진단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안전관리자 선임현항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완성검사 및 사용검사의 시기 및 방법(제8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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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5. 10. 1.>
완성검사 및 사용검사의 시기 및 방법(제8조제1항관련)
1. 검사시기
송유관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및 사용검사는 송유관의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 시설별로 이를 실시한다. 다만, 지하 또는 하천 등에 매설하는 송유관의 공사에 대한 검사는 매설하기 전에 이를 하여야 한다.
2. 검사방법
가. 송유관의 검사는 시운전과정을 거쳐야 한다.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검사를 함에 있어서는 검사항목․검사일정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서를 작성한 후 이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송유관설치자의 의견을 들어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검사대상이 되는 저장탱크․소화설비 등은 같은 규칙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이 규칙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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