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 ■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8.4> | |||||
| 완성 [ ] ㆍ 사용 [ ] ㆍ 안전 [ ] 검사필증 | |||||
| 상호(명칭) | |||||
| 사무소 소재지 | |||||
|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 | ||||
| 검사구역 및 시설 | |||||
| 검 사 원 성 명 | |||||
| 검 사 연 월 일 | |||||
| 차 기 검 사 일 | |||||
| 「송유관안전관리법」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송유관설치공사에 대한 완성 [ ]사용 [ ]안전 [ ] 검사 필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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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기관 주소 : | |||||
| 담 당 부 서 : | 전화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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