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
| 단위사업별 실적명세서 | ||||||||
| 사업 종류 | 단위 사업명 | 시행자 | 시행기간 | 계획금액(A) | 실적금액(B) | 실적률(%) | 실적률이 낮은 경우 그 사유 및 대책 | |
| 금액(C) | 진도(D) | |||||||
| 합 계 | ||||||||
| 작성방법 | ||||||||
| 1. 사업 종류: 주민지원사업,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그 밖의 사업으로 구분합니다. 2. 단위사업명: 단위사업계획서상의 단위사업명과 일치해야 합니다. 3. 시행자: 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명을 적습니다. 4. 계획금액(A): 단위사업계획서상의 금액을 적습니다. 5. 실적금액(B): 시행자의 집행금액을 적습니다. 6. 실적률 가. 금액(C): 실적금액(B) ÷ 계획금액(A) 나. 진도(D): 진도율은 계획수립ㆍ설계ㆍ계약ㆍ시공ㆍ준공 등 시행 과정의 실적가중치를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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