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기관명 | ||||||||||||
| 성명(대표자) | |||||||||||||
| 주소(사업장) | 전화번호 | ||||||||||||
| 기금사용 필 요 성 | |||||||||||||
| (단위: 천원) | |||||||||||||
| 사 업 종 류 | 필요예산(A) | 사업자 재원(B) | 신청금액(A-B) | ||||||||||
| 주민지원사업 | |||||||||||||
| 주민복지사업 | |||||||||||||
| 소득증대사업 | |||||||||||||
| 육 영 사 업 | |||||||||||||
| 그 밖의 사업 | |||||||||||||
| 합 계 | |||||||||||||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 ) 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기명날인 또는 서명)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 |||||||||||
| 없 음 | |||||||||||||
| 작성방법 | |||||||||||||
| 1. 필요예산은 지원사업의 종류별 연간 총예산입니다. 2. 전력산업기반기금 신청금액은 필요예산에서 사업자 재원을 뺀 금액입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7:4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