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
| 주 택 조 서 | |||||||||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
| 사업의 근거 및 고시일 | |||||||||
| 사업자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
| 주소 | |||||||||
| 물건소유자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
| 주소 | |||||||||
| 주택 및 물건의 명세 | |||||||||
| 소재지 | 지번 | 물건의 종류 | 구조 및 규격 | 수량 (면적) | 관계인 | 비고 | |||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권리의 종류 및 내용 | |||||||
|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할 수 없는 사유 | |||||||||
|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 | |||||||||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조서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인) 물건의 소유자 (기명날인 또는 서명) 관계인 (기명날인 또는 서명) | |||||||||
| 작 성 방 법 | |||||||||
| 1. 이 서식은 주택매수에 관한 협의의 경우에 물건소유자별로 작성합니다. 2. 건물이 일부 편입되는 경우에는 수량(면적)란에 편입면적을 적고, 비고란에 연면적을 적습니다. 3. 관계인란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를 적습니다. 4. 공부상 면적과 실측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비고란에 공부상 면적을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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