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 7. 4.> | ||||||||
| 재산적 보상, 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 청구 안내서 받음 제목 재산적 보상, 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 청구 안내 | ||||||||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 송전선로 건설사업 주변지역의 재산적 보상, 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 청구에 관하여 안내하오니 기간 내에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청구기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승인등완료일(20 . . .)부터 이 사업의 공사완료일(예정일: 20 . . .) 후 2년까지(공사완료일은 준공 후 다시 알려 드립니다) 2. 참고사항: 재산적 보상지역에 속한 토지가 송전선로 건설사업 부지에 편입된 경우에는 별도로 청구하지 않아도 송전선로 건설사업 편입부지 보상과 재산적 보상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 ||||||||
| 송전선로 건설사업 주변지역 편입 명세 | ||||||||
| 구분 | 소재지 | 지번 | 지목 또는 물건의 종류 | 구조 및 규격 | 면적(㎡) | 소유자 | 비고 | |
| 전체면적 | 편입면적 | |||||||
| 재산 보상 | ||||||||
| 주택 | ||||||||
| 대지 | ||||||||
| ※ 보상절차: 청구서 접수 → 현장조사(주택매수만 해당합니다) → 감정평가(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만 해당합니다)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및 지원 사업자 (인) |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편번호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팩스( ) /담당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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