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46건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
| 성능위주설계 신고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20일 | |||||||||||
| 성능위주 설계 대상물 | 상호(명칭) | 용도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대지면적 ㎡ 연면적 ㎡ 건축면적 ㎡ | ||||||||||||||
| 규 모 지하 층, 지상 층, 개동 | ||||||||||||||
| 관계인 |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성능위주 설계업자 또는 설계기관 | 상호(명칭) | 등록번호 제 호 | 대표자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성능위주설계를 한 소방기술사 성명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성능위주설계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 소방서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구비서류(사전검토 신청서 제출 시 첨부한 서류와 동일한 내용의 서류는 제외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처리기관(소방청장ㆍ관할 소방본부장) | ||||||||
| ※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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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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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체 없이 | ▼ 20일 이내 | ||||||||
| ◀ | 결과 |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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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 없이) | ||||||||
|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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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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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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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통보(지체없이) | |||||||||
| ▲ 지체 없이 | ▼ | ||||||||
| ◀ | 결과 |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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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 없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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