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46건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4. 11. 29.> | ||||||||||||||||||||||||||||||||||||||||||||||||||||||||
|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의 세부 기준(제38조제1항 관련) | ||||||||||||||||||||||||||||||||||||||||||||||||||||||||
| 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는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하되, 1천원 미만의 숫자는 버린다. 이 경우 산정기준일은 평가를 하는 해의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1. 실적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가. 점검실적액(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제비를 제외한다) 및 대행실적액은 해당 업체의 수급금액 중 하수급금액은 포함하고 하도급금액은 제외한다. 1) 종합점검과 작동점검 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을 일괄하여 수급한 경우에는 그 일괄수급금액에 0.55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종합점검 실적액으로, 0.45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작동점검 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실적액으로 본다. 다만, 다른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에 따라 배분한다. 2) 작동점검과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을 일괄하여 수급한 경우에는 그 일괄수급금액에 0.5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각각 작동점검 및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실적액으로 본다. 다만, 다른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에 따라 배분한다. 3) 종합점검, 작동점검 및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을 일괄하여 수급한 경우에는 그 일괄수급금액에 0.38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종합점검 실적액으로, 각각 0.31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각각 작동점검 및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실적액으로 본다. 다만, 다른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에 따라 배분한다. 나. 소방시설관리업을 경영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점검실적액 및 대행실적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각각 연평균점검실적액 및 연평균대행실적액으로 한다. 다. 소방시설관리업을 경영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점검실적액 및 대행실적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각각 연평균점검실적액 및 연평균대행실적액으로 한다. 라. 소방시설관리업을 경영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점검실적액 및 대행실적액을 각각 연평균점검실적액 및 연평균대행실적액으로 한다. 마. 법 제32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관리업자는 종전 관리업자의 실적액과 관리업을 승계한 자의 실적액을 합산한다. 바. 영 제45조 및 별표 9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 업종을 일반소방시설관리업에서 전문소방시설관리업으로 변경하거나 전문소방시설관리업에서 일반소방시설관리업으로 변경한 관리업자의 경우에는 종전 업종의 실적액과 변경된 업종의 실적액을 합산한다. 2. 기술력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가. 전년도 기술인력 가중치 1단위당 평균 점검실적액은 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한 관리업자의 국내 총 기성액을 해당 관리업자가 보유한 기술인력의 가중치 총합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국내 총 기성액 및 기술인력 가중치 총합은 평가기관이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보유 기술인력의 경력관리를 포함한다)에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한다(전년도 기술인력 1단위당 평균 점검실적액이 산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기술인력 1단위당 평균 점검실적액을 적용한다). 나. 보유 기술인력 가중치의 계산은 다음의 방법에 따른다. 1) 보유 기술인력은 해당 관리업체에 소속되어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등록ㆍ양도ㆍ합병 후 관리업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등록신청서ㆍ양도신고서ㆍ합병신고서에 기재된 기술인력으로 한다)만 해당한다. 2) 보유 기술인력은 주된 기술인력과 보조 기술인력으로 구분하되, 기술등급 구분의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다. 이 경우 1인이 둘 이상의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대표되는 하나의 것만 적용한다. 3) 보유 기술인력의 등급별 가중치는 다음 표와 같다. 3. 경력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가. 소방시설관리업 경영기간은 등록일ㆍ양도신고일 또는 합병신고일부터 산정기준일까지로 한다. 나. 종전 관리업자의 관리업 경영기간과 관리업을 승계한 자의 관리업 경영기간의 합산에 관하여는 제1호마목을 준용한다. 다. 관리업 경영기간 평점은 다음 표에 따른다. 4. 신인도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하되, 신인도평가액은 실적평가액ㆍ기술력평가액ㆍ경력평가액을 합친 금액의 ±10%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요소와 감점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다. 가. 신인도 반영비율 가점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최근 3년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소방 및 화재안전과 관련된 표창을 받은 경우 - 대통령 표창: +3% - 장관 이상 표창, 소방청장 또는 광역자치단체장 표창: +2% - 그 밖의 표창: +1% 2) 소방시설관리에 관한 국제품질경영인증(ISO)을 받은 경우: +2% 3) 소방에 관한 특허를 보유한 경우: +1% 4) 전년도 기술개발투자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규정된 비용 중 소방시설관리업 분야에 실제로 사용된 금액으로 다음 기준에 따른다. - 실적평가액의 1%이상 3%미만: +0.5% - 실적평가액의 3%이상 5%미만: +1.0% - 실적평가액의 5%이상 10%미만: +1.5% - 실적평가액의 10%이상: +2% 나. 신인도 반영비율 감점요소는 아래와 같다. 1) 최근 1년간 법 제35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및 법 제36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2% - 3개월 초과: -3% 2) 최근 1년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3) 최근 1년간 이 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4) 최근 1년간 이 법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5) 최근 1년간 부도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규업체의 점검능력 평가는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비고 “신규업체”란 법 제29조에 따라 신규로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한 업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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