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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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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6건 · 보관 46건

별표 제1호성능위주설계 평가단 및 중앙소방심의위원회의 검토ㆍ평가 구분 및 통보 시기(제5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할 사항(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소방시설관리사시험 과목의 세부 항목(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의 세부 기준(제3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행정처분 기준(제3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수수료(제4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건축허가등의 동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성능위주설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성능위주설계 검토ㆍ평가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성능위주설계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면제, 연기)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연기) 신청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작동점검, 종합점검(최초점검, 그 밖의 종합점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완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 완료 연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 완료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소방시설관리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소방시설관리사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경력ㆍ재직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소방기술인력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소방시설관리업 등록수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소방시설관리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소방시설관리업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소방시설관리업 합병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소방시설등 점검능력 평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소방기술인력 보유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신인도평가 가점사항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조치명령, 이행명령) 연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조치명령등의 연기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소방시설 외관점검표(세대 점검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의 세부 기준(제3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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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4. 11. 29.>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의 세부 기준(제38조제1항 관련)
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는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하되, 1천원 미만의 숫자는 버린다. 이 경우 산정기준일은 평가를 하는 해의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1. 실적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가. 점검실적액(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제비를 제외한다) 및 대행실적액은 해당 업체의 수급금액 중 하수급금액은 포함하고 하도급금액은 제외한다.
1) 종합점검과 작동점검 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을 일괄하여 수급한 경우에는 그 일괄수급금액에 0.55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종합점검 실적액으로, 0.45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작동점검 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실적액으로 본다. 다만, 다른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에 따라 배분한다.
2) 작동점검과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을 일괄하여 수급한 경우에는 그 일괄수급금액에 0.5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각각 작동점검 및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실적액으로 본다. 다만, 다른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에 따라 배분한다.
3) 종합점검, 작동점검 및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을 일괄하여 수급한 경우에는 그 일괄수급금액에 0.38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종합점검 실적액으로, 각각 0.31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각각 작동점검 및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실적액으로 본다. 다만, 다른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에 따라 배분한다.
나. 소방시설관리업을 경영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점검실적액 및 대행실적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각각 연평균점검실적액 및 연평균대행실적액으로 한다.
다. 소방시설관리업을 경영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점검실적액 및 대행실적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각각 연평균점검실적액 및 연평균대행실적액으로 한다.
라. 소방시설관리업을 경영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점검실적액 및 대행실적액을 각각 연평균점검실적액 및 연평균대행실적액으로 한다.
마. 법 제32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관리업자는 종전 관리업자의 실적액과 관리업을 승계한 자의 실적액을 합산한다.
바. 영 제45조 및 별표 9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 업종을 일반소방시설관리업에서 전문소방시설관리업으로 변경하거나 전문소방시설관리업에서 일반소방시설관리업으로 변경한 관리업자의 경우에는 종전 업종의 실적액과 변경된 업종의 실적액을 합산한다.
2. 기술력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가. 전년도 기술인력 가중치 1단위당 평균 점검실적액은 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한 관리업자의 국내 총 기성액을 해당 관리업자가 보유한 기술인력의 가중치 총합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국내 총 기성액 및 기술인력 가중치 총합은 평가기관이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보유 기술인력의 경력관리를 포함한다)에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한다(전년도 기술인력 1단위당 평균 점검실적액이 산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기술인력 1단위당 평균 점검실적액을 적용한다).
나. 보유 기술인력 가중치의 계산은 다음의 방법에 따른다.
1) 보유 기술인력은 해당 관리업체에 소속되어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등록ㆍ양도ㆍ합병 후 관리업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등록신청서ㆍ양도신고서ㆍ합병신고서에 기재된 기술인력으로 한다)만 해당한다.
2) 보유 기술인력은 주된 기술인력과 보조 기술인력으로 구분하되, 기술등급 구분의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다. 이 경우 1인이 둘 이상의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대표되는 하나의 것만 적용한다.
3) 보유 기술인력의 등급별 가중치는 다음 표와 같다.

3. 경력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가. 소방시설관리업 경영기간은 등록일ㆍ양도신고일 또는 합병신고일부터 산정기준일까지로 한다.
나. 종전 관리업자의 관리업 경영기간과 관리업을 승계한 자의 관리업 경영기간의 합산에 관하여는 제1호마목을 준용한다.
다. 관리업 경영기간 평점은 다음 표에 따른다.

4. 신인도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하되, 신인도평가액은 실적평가액ㆍ기술력평가액ㆍ경력평가액을 합친 금액의 ±10%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요소와 감점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다.

가. 신인도 반영비율 가점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최근 3년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소방 및 화재안전과 관련된 표창을 받은 경우
- 대통령 표창: +3%
- 장관 이상 표창, 소방청장 또는 광역자치단체장 표창: +2%
- 그 밖의 표창: +1%
2) 소방시설관리에 관한 국제품질경영인증(ISO)을 받은 경우: +2%
3) 소방에 관한 특허를 보유한 경우: +1%
4) 전년도 기술개발투자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규정된 비용 중 소방시설관리업 분야에 실제로 사용된 금액으로 다음 기준에 따른다.
- 실적평가액의 1%이상 3%미만: +0.5%
- 실적평가액의 3%이상 5%미만: +1.0%
- 실적평가액의 5%이상 10%미만: +1.5%
- 실적평가액의 10%이상: +2%
나. 신인도 반영비율 감점요소는 아래와 같다.
1) 최근 1년간 법 제35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및 법 제36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2%
- 3개월 초과: -3%
2) 최근 1년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3) 최근 1년간 이 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4) 최근 1년간 이 법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5) 최근 1년간 부도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규업체의 점검능력 평가는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비고
“신규업체”란 법 제29조에 따라 신규로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한 업체를 말한다.
점검능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기술력평가액 + 경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실적평가액 = (연평균점검실적액 + 연평균대행실적액) × 50/100
기술력평가액 = 전년도 기술인력 가중치 1단위당 평균 점검실적액 × 보유기술인력 가중치합계 × 40/100
보유기술인력주된 기술인력보조 기술인력
관리사
(경력 5년이상)
관리사특급
점검자
고급
점검자
중급
점검자
초급
점검자
가중치3.53.02.521.51
경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관리업 경영기간 평점 × 10/100
관리업
경영기간
2년 미만2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8년 미만
8년 이상
10년 미만
평점0.50.550.60.650.7
10년 이상
12년 미만
12년 이상
14년 미만
14년 이상
16년 미만
16년 이상
18년 미만
18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0.750.80.850.90.951.0
신인도평가액 = (실적평가액 + 기술력평가액 + 경력평가액)
× 신인도 반영비율 합계
점검능력평가액 = (전년도 전체 평가업체의 평균 실적액 × 10/100) +
(기술인력 가중치 1단위당 평균 점검면적액 × 보유기술인력가중치합계 × 50/10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6:0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