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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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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6건 · 보관 46건

별표 제1호성능위주설계 평가단 및 중앙소방심의위원회의 검토ㆍ평가 구분 및 통보 시기(제5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할 사항(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소방시설관리사시험 과목의 세부 항목(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의 세부 기준(제3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행정처분 기준(제3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수수료(제4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건축허가등의 동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성능위주설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성능위주설계 검토ㆍ평가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성능위주설계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면제, 연기)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연기) 신청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작동점검, 종합점검(최초점검, 그 밖의 종합점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완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 완료 연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 완료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소방시설관리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소방시설관리사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경력ㆍ재직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소방기술인력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소방시설관리업 등록수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소방시설관리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소방시설관리업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소방시설관리업 합병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소방시설등 점검능력 평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소방기술인력 보유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신인도평가 가점사항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조치명령, 이행명령) 연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조치명령등의 연기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소방시설 외관점검표(세대 점검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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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제14조 관련)
자동차에는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차량용 소화기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
1. 승용자동차: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능력단위(이하 “능력단위”라 한다) 1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 또는 비치한다.
2. 승합자동차
가. 경형승합자동차: 능력단위 1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 또는 비치한다.
나. 승차정원 15인 이하: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이 경우 승차정원 11인 이상 승합자동차는 운전석 또는 운전석과 옆으로 나란한 좌석 주위에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 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이 경우 승차정원 23인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로서 너비 2.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전자 좌석 부근에 가로 600밀리미터, 세로 200밀리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고 1개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한다.
라. 승차정원 36인 이상: 능력단위 3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및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2층 대형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위층 차실에 능력단위 3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을 추가 설치한다.
3.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 및 특수자동차
가. 중형 이하: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나. 대형 이상: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압가스를 운송하는 특수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에는 이를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 17 제3호나목 중 이동탱크저장소 자동차용소화기의 설치기준란에 해당하는 능력단위와 수량 이상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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