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46건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 | |||||||||||||||||||||||||||||||
| 수수료(제41조제1항 관련) | |||||||||||||||||||||||||||||||
| 1. 수수료 금액 2. 납부방법 가. 제1호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수수료는 계좌입금의 방식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다. 나.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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