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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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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6건 · 보관 46건

별표 제1호성능위주설계 평가단 및 중앙소방심의위원회의 검토ㆍ평가 구분 및 통보 시기(제5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할 사항(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소방시설관리사시험 과목의 세부 항목(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의 세부 기준(제3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행정처분 기준(제3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수수료(제4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건축허가등의 동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성능위주설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성능위주설계 검토ㆍ평가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성능위주설계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면제, 연기)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연기) 신청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작동점검, 종합점검(최초점검, 그 밖의 종합점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완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 완료 연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 완료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소방시설관리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소방시설관리사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경력ㆍ재직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소방기술인력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소방시설관리업 등록수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소방시설관리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소방시설관리업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소방시설관리업 합병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소방시설등 점검능력 평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소방기술인력 보유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신인도평가 가점사항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조치명령, 이행명령) 연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조치명령등의 연기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소방시설 외관점검표(세대 점검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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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원서
※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자격을 반드시 확인한 후 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응시번호응시자격구분사진
(가로 3.5㎝ ×
세로 4.5㎝)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시험면제20 년도 제 회( 월 일 시행)제1차 시험합격
면제과목제1차시험확인자

(인)
제2차시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를 위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귀하수수료
1차 1만8천원/2차 3만3천원
(자르는 선)
응시표
응시번호응시자격구분사진
(가로 3.5㎝ ×
세로 4.5㎝)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면제과목제1차시험
제2차시험
시험일시20 년 월 일부터 까지시험장소
년 월 일
소방청장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기재요령
ㆍ앞면의 기재사항 중 응시번호ㆍ시험일시 및 시험장소를 제외한 사항은 원서제출자가 기재합니다.
ㆍ응시자격구분: 다음 표의 응시자격구분란의 번호를 기재합니다.

ㆍ면제과목: 다음 표의 면제과목 중 해당과목을 기재합니다.
번호응시자격구분
1
2

3
4




5


6
7
8
9
10
소방기술사ㆍ위험물기능장ㆍ건축사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이라 합니다)이 있는 사람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이하 "이공계"라 한다)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를 전공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나.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구분면제대상 및 면제과목
1차 시험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수리학,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소방 관련 전기공사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 관련 법령
2차 시험1. 소방기술사ㆍ위험물기능장ㆍ건축사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2.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을 포함한다)
(자르는 선)
응시자 주의사항
1.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필기도구(흑ㆍ청ㆍ남색볼펜이나 만년필, 컴퓨터용 수성싸인펜, 지우개, 칼, 계산기 등)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에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감시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2. 응시표 분실자는 사진 1매를 지참, 시험시행본부에서 재발급받아야 하며, 신분증 분실자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미지참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응시자격에 관한 증빙서류 제출: 응시원서 접수기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게시된 합격예정자는 응시자격에 관한 증빙서류를 지정기간내에 제출하고 제출된 증빙서류의 확인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그 밖의 증거물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합격예정자발표예정일
응시자격의 증명서류 제출기간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6:0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