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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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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6건 · 보관 46건

별표 제1호성능위주설계 평가단 및 중앙소방심의위원회의 검토ㆍ평가 구분 및 통보 시기(제5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할 사항(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소방시설관리사시험 과목의 세부 항목(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의 세부 기준(제3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행정처분 기준(제3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수수료(제4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건축허가등의 동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성능위주설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성능위주설계 검토ㆍ평가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성능위주설계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면제, 연기)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연기) 신청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작동점검, 종합점검(최초점검, 그 밖의 종합점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완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 완료 연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 완료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소방시설관리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소방시설관리사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경력ㆍ재직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소방기술인력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소방시설관리업 등록수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소방시설관리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소방시설관리업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소방시설관리업 합병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소방시설등 점검능력 평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소방기술인력 보유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신인도평가 가점사항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조치명령, 이행명령) 연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조치명령등의 연기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소방시설 외관점검표(세대 점검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4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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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나. 과징금 산정은 영업정지기간(일)에 제2호나목의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 발생한 경우 과징금 부과를 위한 영업정지기간(일) 산정은 제2호가목의 개별기준에 따른 각각의 영업정지 처분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라.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감경한 경우 과징금 부과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일) 산정은 감경한 영업정지기간으로 한다.
마. 연간 매출액은 해당 업체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종의 각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종의 각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종의 각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천만원으로 한다.
2. 개별기준
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사항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법 제22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법 제35조
제1항제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기술인력이 퇴직하거나 해임되어 30일 이내에 재선임하여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35조
제1항제3호
영업정지
3개월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를 받지 않고 자체점검을 한 경우법 제35조
제1항제6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과징금 금액 산정기준
등급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영업정지 1일에 해당되는 금액(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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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9
10 이하
10 초과 ~ 30 이하
30 초과 ~ 50 이하
50 초과 ~ 100 이하
100 초과 ~ 150 이하
150 초과 ~ 200 이하
200 초과 ~ 250 이하
250 초과 ~ 300 이하
300 초과 ~ 350 이하
350 초과 ~ 400 이하
400 초과 ~ 450 이하
450 초과 ~ 500 이하
500 초과 ~ 750 이하
750 초과 ~ 1,000 이하
1,000 초과 ~ 2,500 이하
2,500 초과 ~ 5,000 이하
5,000 초과 ~ 7,500 이하
7,500 초과 ~ 10,000 이하
10,000 초과
25,000
30,000
35,000
45,000
50,000
55,000
65,000
80,000
95,000
110,000
125,000
140,000
160,000
180,000
210,000
240,000
270,000
300,000
3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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