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46건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 |||||
|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0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나. 과징금 산정은 영업정지기간(일)에 제2호나목의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 발생한 경우 과징금 부과를 위한 영업정지기간(일) 산정은 제2호가목의 개별기준에 따른 각각의 영업정지 처분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라.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감경한 경우 과징금 부과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일) 산정은 감경한 영업정지기간으로 한다. 마. 연간 매출액은 해당 업체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종의 각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종의 각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종의 각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천만원으로 한다. | |||||
| 2. 개별기준 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류 | |||||
|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1) 법 제22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35조 제1항제2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 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기술인력이 퇴직하거나 해임되어 30일 이내에 재선임하여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35조 제1항제3호 | 영업정지 3개월 | |||
|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를 받지 않고 자체점검을 한 경우 | 법 제35조 제1항제6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 나. 과징금 금액 산정기준 | |||||
| 등급 | 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 | 영업정지 1일에 해당되는 금액(단위: 원) |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10 이하 10 초과 ~ 30 이하 30 초과 ~ 50 이하 50 초과 ~ 100 이하 100 초과 ~ 150 이하 150 초과 ~ 200 이하 200 초과 ~ 250 이하 250 초과 ~ 300 이하 300 초과 ~ 350 이하 350 초과 ~ 400 이하 400 초과 ~ 450 이하 450 초과 ~ 500 이하 500 초과 ~ 750 이하 750 초과 ~ 1,000 이하 1,000 초과 ~ 2,500 이하 2,500 초과 ~ 5,000 이하 5,000 초과 ~ 7,500 이하 7,500 초과 ~ 10,000 이하 10,000 초과 | 25,000 30,000 35,000 45,000 50,000 55,000 65,000 80,000 95,000 110,000 125,000 140,000 160,000 180,000 210,000 240,000 270,000 300,000 33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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